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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미국 미주리주의 공화당 조쉬 하울리(Josh Hawley) 상원의원이 16세 미만 어린 아이들에게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는 소셜미디어 노출로 생기는 해악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하울리 의원은 14일(이하 현지시각) ‘MATURE(Making Age-Verification Technology Uniform, Robust, and Effective)법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운영자는 개인이 연령 확인을 통해 16세 미만의 개인에게는 계정 생성을 허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고 앱을 사용하기 전 법적 이름, 생년월일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생성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은 예외로 한다.

이 법안은 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개인의 신원과 나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판매, 전송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울리 의원은 또 10년 동안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추적하는 연구를 제안한 ‘연방 소셜미디어 연구법’(Federal Social Media Research Act)이라는 두 번째 법안도 도입했다.

그는 “아이들은 매일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선 소홀히 여기고 개인 정보를 수익화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착취와 조작에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연령 제한으로 시작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 전에 진행됐다. 우리는 이러한 기업들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2004년 페이스북이 처음 출시됐을 때 대상으로 한 사용자는 대학생이었다. 나중에 고등학생, 현재는 13세의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했다. 트위터와 틱톡도 역시 13세의 아이들이 계정을 열 수 있도록 한다.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와 앱이 사이버에서 발생하는 왕따나 성폭행 등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잠재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노력이 최근 시작됐다.

지난 13일 일리노이주 딕 터빈(Dick Durbin) 민주당 상원의원, 코네티컷주 리차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 하와이주 맥시 히로노(Maxie Hirono) 상원의원은 온라인 아동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인들은 인터넷 회사에 자신이 13세 이하일 때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더빈 의원은 “인터넷 회사는 어린이를 포함한 미국인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특히 온라인 사용의 결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 더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