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권윤리포럼
▲2023년 인권윤리포럼 기념사진. ⓒ주최측 제공

서울대학교 노아팀, 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 등이 13일 서울대학교 호암관에서 2023년 인권윤리포럼을 개최하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인권 담화문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반지성적이고 편향된 서울대학교 인권선언 총장 담화문(12.9)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 담화문은 향후 학내외 인권정책에 편향되고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서울대 오세정 총장의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담화 문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오세정 총장의 인권선언 담화문은 인권과 평등을 내세우며 서울대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지식 공동체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종전의 양성해체 젠더 이 데올로기에 근거해서 성정치 논리를 표방하는 편향된 인권 논리며 양성평등한 가정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에 상반되는 것”이라며 “평등을 내세우지만 구성원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 양성을 주장하나 실상은 양성해체와 반생명주의이며, 포용성이 아니라 서울대 구성원들의 학 문과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는 반지성적이고 독선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또 “인격권이라는 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하며 개인의 인격적 선택에 대한 상호 간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개인의 선택이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특정 성정치 세력의 주장을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등을 명분으로 자유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편협한 반지성주의 독재”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2023년 인권윤리포럼
▲2023년 인권윤리포럼 현장. ⓒ주최측 제공

반지성적이고 편향된 서울대학교 인권선언 총장 담화문(12.9)을 철회하라!
- 오세정 총장의 서울대 인권선언 담화문은 위헌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논리이다!
- 양성해체와 성적 지향을 부추기는 오세정 총장의 서울대 인권선언 담화문은 반생명적 반지 성적 거짓인권이다!

지난 12월 9일 유엔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아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옹호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간 서울대 학 생, 교수 및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문들은 일부 학내 젠더주의 성정치 세력들이 추 진해 온 서울대 인권헌장에 내포된 비민주성과 비윤리적인 독소조항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 성 등 일부 차별금지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러나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 구성원들과 학부모, 동문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동성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수용하고 사실상 동성결혼을 정당화하는 인권 선언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 담화문은 향후 학내외 인권정책에 편향되고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서울대 오세정 총장의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담화 문은 폐기되어야 한다.

 1. 오세정 총장의 인권선언 담화문은 인권과 평등을 내세우며 서울대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지식 공동체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종전의 양성해체 젠더 이 데올로기에 근거해서 성정치 논리를 표방하는 편향된 인권논리며 양성평등한 가정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에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을 내세우지만 구성원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 양성을 주장하나 실상은 양성해체와 반생명주의이며, 포용성이 아니라 서울대 구성원들의 학 문과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는 반지성적이고 독선적 논리이다.

  2. 오세정 총장의 담화문은 학생들의 24.2%가 차별적인 언행이나 대우를 받는다고 하였지 만 실제 설문에 참가한 구성원들은 전체의 16%에 불과하고 또 차별적인 언행이나 대우에 대 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고 싸잡아서 표현하는 경우 오히려 매년 5천억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서울대의 위상과 신뢰도를 폄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서울대의 인권 환경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 국제인권기준이 무엇인지 밝히지도 않고 있다. 만약 이 국제인권기준이 동성애 인권화를 지향하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면 이 담화문 이 근거로 내세우는 다양성위원회의 설문조사는 동성애 인권화를 위한 목적으로 조작되고 의도된 것이다.

  3.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학교는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인권규범을 공유하여 일체의 차별을 배격하는 동시에 서로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일체의 차별을 금지 한다는 것은 소위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같은 맥락이며 학내 인권규범이 공식화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총장의 담화를 마치 서울대 전체의 규범적인 입장처럼 밝힌 것은 독선적이고 불법적인 언사이다. 그리고 인격권이라는 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하며 개인의 인격적 선택에 대한 상호간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개인의 선택이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 특정 성정치 세력의 주장을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등을 명분으로 자유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편협한 반지성주의 독재가 아닌가?

4.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의 설문조사(12.1 발표)는 차별금지 항목으로 선천적이고 항존적인 것들과 후천적이고 상대적인 것을 싸잡아서 나열하고 이에 대한 찬반을 한꺼번에 묻고 있어서 객관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일반화의 오류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 항목중에 찬 반 쟁론이 되고 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포함에서 통계를 처리하는 것은 이 설문조사 가 동성애 인권헌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며 따라서 이 설문결과는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동성애 인권화를 위해서 조작된 것이다.

이상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담화문(12.9)은 그간 서울대 구성원들간에 찬반이 첨예하게 나타난 서울대 인권헌장을 마치 서울대의 인권정책이나 인권규범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담화문은 차별금지 조항에 포함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편향되거나 왜곡된 인권의식을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오세정 총장의 담화문을 즉각 철회하지 않고 이 담화문을 근거로 서울대 학생들에게 반인권적인 양성해체의 동성애 인권화를 불법적으로 주장하고 선동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오세정 총장과 학교 당국은 학부모와 국민들 앞에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3.2.13.
서울대 동성애 인권화 담화문(12.9) 대책위원회
공동성명서 참가 단체 일동 (2023년 2월 13일 현재 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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