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태극기와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전광훈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전광훈 목사(한기총 전 대표회장)가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던 당시인 2020년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5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 등 19명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겐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 김문수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당시는) 전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민의 활동이 제약당하고 있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라며 “집회금지 처분으로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생명과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전 목사는 “당시 집회를 준비하던 기간에 저는 감옥에 있었고,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하자 우리 교회(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교회 메시지센터와 신문 광고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파만파 측에서 따로 집회한 것에 대해 우리에게까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했다.

전 목사는 “이 같은 재판 결과는 총선 전까지 자유우파 시민운동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당시 대회장을 맡았던 김경재 총재도 “이 나라 사법부를 혁파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