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명예훼손으로 파면 처분
취소 결정 나자 해임 징계로 바꿔
원심과 항소심 모두 류 교수 승소

나사렛대
▲나사렛대학교 전경. ⓒ나사렛대
천안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의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류재연 교수는 2020년 신모 전임 총장과 브리지학부 김모 교수, 현 김경수 총장 등을 비판했다. 대학교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이며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류 교수를 2021년 1월 15일 파면 처분했다.

류재연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취소 심사를 요청, 2021년 5월 12일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대학교 측은 류 교수를 복직시키고, 약 2주 후인 2021년 7월 15일에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징계를 내렸다.

류재연 교수는 해임처분무효소송을 제기, 2022년 5월 27일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대학교 측은 항소했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항소심도 기각돼 류 교수가 승소했다.

이에 나사렛대학교 교수노동조합(노조)에서는 교수 징계권을 남용한 김경수 총장에 대해 즉시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교수노조는 “대학은 이 과정에서 행정적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수억 원의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며 “소청심사와 1·2심 변론을 위한 변호사비는 물론, 류 교수의 1·2심 소송비용 배상, 류 교수에 대한 4개 학기 대체 강사료와 위자료 처우금 등도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은 공사를 구분 못하는 무능한 총장과 그를 맹종하고 부추기는 특정 몇몇 보직교수들의 비뚤어진 행태 때문”이라며 “더욱이 김경수 총장은 지난 1월 13일 법원 제출 의견서에서 류재연 교수가 복직할 경우 또 다시 ‘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를 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학의 행정적 낭비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류재연 교수를 파면·해임시키겠다는 총장의 독선과 아집, 비민주성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김경수 총장에 대해 △류재연 교수 소송 패소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고 △모든 소송 관련 경비를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며, 불법 징계에 동조한 보직자들에 대해 △모든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개 사죄하라 등을 요구했다.

나사렛대학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학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 여부와 법원에 의해 인정된 다수의 징계사항들에 관한 행정조치 등의 경우 향후 면밀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