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기독교기념관 홍보관 및 예수조형물 착공 감사예배
▲지난해 12월 관련 착공 감사예배 모습. 오른쪽에 92m 크기의 예수상 축소 조형물도 보인다. ⓒ크투 DB
천안시에서 (재)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 및 예수상 조형물 착공 등과 관련, “건축허가 신청 및 실체가 없는데도 허위 광고성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천안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종교시설·종교집회장 건축허가만 득한 상태이나, 총사업비 1조 800억 원이 소요되는 다수 편의시설과 봉안시설이 포함된 기독교 테마파크를 홍보하고 사전분양을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논란을 일으켜 왔다”며 “지난 2018년 10월 (재)한국기독교기념관은 높이 32m의 예수상 건립을 위해 천안시 서북구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했지만, 서북구는 건축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작물로 판단하고 불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재)한국기독교기념관의 종교시설 용도 건축허가는 건축물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4월 4일 취소됐고, 언론 보도된 높이 137m 예수상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업 진행과 관련 투자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 발생 및 사업추진 현황 문의 사례가 있어, 분양피해나 투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천안시는 앞서 2021년 10월 입장고속도로 변에 설치된 한국기독교기념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예정지라는 문구와 함께 실체가 없는 확대·과장 광고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해 왔다는 것.

천안시 관계자는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은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로, 기념관 건립 관련한 허가 내용과 예수상 착공 등을 다룬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