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복지재단 임태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크투 DB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 항목을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도 올해 안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곳이다. 경기도는 김상곤 교육감 당시였던 지난 2010년 10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으며,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을 끼워넣었다. 이 외에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의 내용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위원장 출신 곽노현 씨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주민발의 형태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고, 광주광역시와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 지역에서 보수 교육감(임태희)이 탄생함에 따라, 소위 좌파 교육감들의 상징이던 학생인권조례도 개정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의 경우 좌파 조희연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으나, 보수인 국민의힘이 조례 제정 권한을 가진 시의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학생의 책무’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조항인 제4조(책무) 3항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생의 책무 또는 책임을 더 강화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정할 방침이며, 현재 TF(태스크포스)가 꾸려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개정을 추진 중인 학생의 책무뿐 아니라, ‘성적 지향’ 삭제가 추가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