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촉구
▲바른인권여성연합의 과거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 기자회견 현장. ⓒ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특별히 이번 계획에 언급된 ‘비동의 간강죄’와 ‘성인지적 건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시 한 번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여성가족부, 결국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를 언급했다가 형법 개정을 담당해야 할 법무부의 반대의견을 전달받고 발표했던 ‘비동의 간음죄’ 개정계획을 수정함으로써, 다시 여가부 폐지 필요성 논란을 재점화시킨 형국이다.

지속적으로 여가부 해체를 주장해왔던 우리로서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진정한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양성평등 정책부처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기자들과 전 국민 앞에 여가부가 또 한번 그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성평등에 기초한 여성운동을 주창하는 유일한 여성단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번 양성평등기본계획 발표와 관련한 여성가족부의 행태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를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비동의 간음죄’는 절대 선동적으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한때 좌파 진영의 수장으로 불렸던 조국 교수는 그의 저서 ‘형사법의 성편향(2020년, 박영사)’을 통해 ‘의사능력이 있는 성인 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지 않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일체의 폭행, 협박, 위력이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은 과잉범죄화 편향’이므로 ‘폭행‧협박‧위력 없는 비동의 간음은 형사불법이 아니라 민사불법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명시적인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조국의 의견을 언급하는 이유는 일반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동의할 내용인, 그의 견해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진리가 아니며, 국민이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판례에 의해 부부 사이에 강간이 인정되고, ‘비동의 간음죄’의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며, 성관계 이전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 문제로 발생할 수많은 무고 논쟁을 고려한다면 법조계의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이다.

지금도 여성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이른바 ‘성인지감수성’ 판결 동향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결과적으로 범죄행위자가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성범죄 전반에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어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가해자로 지목된 일반인이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여성가족부는 인식하고 있는가?

일부 국가에서 ‘비동의 간음죄’가 입법화된 경우가 있지만, 이는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체계가 우리와 다를 뿐 아니라, 이런 식의 ‘비동의 간음죄’로 인한 부작용으로서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교제를 막는 등의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기만 했더라도 이런 식의 일방적인 정책발표는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한다는 부처에서 사전검토도 충분히 하지 않고 국민 앞에 발표하였다가 서둘러 거두어들인 이 아마추어같은 해프닝은 여성가족부가 아직도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전혀 증명하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2. 여가부가 말하는 ‘성인지적 건강권’의 실체를 밝히고, ‘성인지’ 정책을 조속히 폐기하라.

‘비동의 간음죄’뿐 아니다. 여가부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태아의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한다면서 이를 통틀어 ‘성인지적 건강권’이라는 개념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가부는 마땅히 먼저 본인들이 신조한 ‘성인지적 건강권’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보다 앞서 ‘성인지’는 무엇인지부터 그 실체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성인지”라는 용어가 없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법과 제도에 “성인지”라는 신조어를 정확한 정의도 없이 남용하고 있다. 본래적 취지를 따라 살펴보자면 ‘성인지’는 ‘性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인지하고, 차이로 인해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정도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진 페미니즘에 경도된 대다수 여성단체들과 현재 여성가족부가 말하는 ‘성인지’는 이러한 뜻이 아니다. 국가의 모든 법과 정책,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의미로 ‘성인지’를 사용하고 있고, 일점일획이라도 성별간 차등적 영향을 발생하게 하면, 이를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성인지적 건강권’으로서 인공임신중절제도를 정비한다니, 이것이 남녀갈등이 극에 달하여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주무부처의 5개년 정책발표에 가당키나 한 용어인가? 더구나, 낙태의 문제가 성인지로 풀어낼 주제인가? 낙태로 죽어가는 아기가 여성뿐이라는 뜻인가? 임신의 주체는 여성만이 아니며, 임신과 출산뿐 아니라 낙태도 역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주제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가?

정체도 불명한 ‘성인지’ 용어는 폐기되어야 하며, ‘성인지’ 정책은 지난 정권의 남녀 갈라치기 정책의 악취 나는 부산물임을 깨닫고 조속히 갈아엎어야 할 판에 ‘성인지적 건강권’을 언급한 여가부는 그야말로 해체만이 답이다.

우리 단체는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여가부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 왔는 바, 이번 사태를 통해 전 국민과 함께 현재의 여성가족부 구성으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극복하고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도모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정확히 목도하면서 다시 한번 조속히 여성가족부 해체를 통해 대한민국 여성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년 2월 3일
(사)바른인권여성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