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생명권 헌법상 보장된 권리
댓글들 대부분 조례안 찬성 의견
피해는 자녀들과 사회 공동체에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학생인권조례
▲과거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던 모습(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크투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성 윤리를 거부하는 교육 현장 안 된다: 귀한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참된 교육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6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제정을 위해 서울교육청에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일선 학교 교사들이 이에 반발했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AIDS, HIV 등 성 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반발하였고 서울교사노조도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한 것.

교회언론회는 “어느 쪽이 교육적 가치가 없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이는 너무도 중요한 교육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묵살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에 대한 기사를 모 언론이 보도한 것을 보니 1,000개 이상의 댓글들이 달려 국민들과 학부모들 의견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런데 대부분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이 당연하며 타당한 것으로 보고, 반발하는 교사들을 비난하는 견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음 댓글들을 더 소개하기도 했다. ‘혼전순결이 잘못된 것입니까? 논란이라니요?’, ‘학교가 성행위가 권리이고 자유라는 퇴폐 사상 가르치는 곳인가? 절제와 책임을 가르치는 곳이지’, ‘맞는 말이 논란거리 되는 병든 사회’,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기준은 정해놓는 것이 맞잖아, 자식한테 어떻게 가르칠건데?’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졌다고 해도 건전한 성생활은 가르쳐야 한다’, ‘내가 부모가 되니까 전교조가 왜 쓰O기인지 알겠다’, ‘학교에 애들 보내면 안 될 것 같다. 뭘 배우겠나?’ 심지어 ‘교사들의 성윤리가 얼마나 쓰O기인지 알겠다’ 등 격앙된 목소리들이 많았다는 것.

이들은 “물론 지금이 조선 시대냐는 볼멘소리도 있으나, 법률보다 중요한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사람의 근본된 도리와 가치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서울시의회의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것에는 기준과 목표가 있고, 높은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性)과 생명이 방종과 무질서로 난잡하고 뒤죽박죽될 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사회 공동체”라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고, 동물처럼 본성만 강조하는 무책임한 교육은 물러가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학교에 맡겨놨는데, 일부 잘못된 교사들에 의해 근본도 잃어버리는 자녀로 만들어 가게 된다면, 학교 교육 무용론도 나올 수 있다”며 “이런 식의 학교 교육이 지속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인간성 말살과 아이들 인격을 망가지게 하는 악하고 피폐(疲斃)한 교육이 되고 말 것이다. 그 같은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으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