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보호 대상, 권리 제한
인권조례 자체가 지방자치법 위반
교권 추락 및 학부모 갈등도 극심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대표 원성웅 감리교 감독)의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총 51개 단체가 참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부분 수정이 아닌 전면 폐지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돼 ‘교육계의 포괄적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교사 수업권 등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고 학부모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며,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 51개 단체와 서울시민 6만 4,367명은 지방자치법 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고 지난해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은 청구인 명부 검증을 마치고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런데 이날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실제 사실관계는 모 의원 개인)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즉 성소수자 차별금지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 시도를 해본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 및 서울시민들은 학생인권조례 전부 폐지만이 해결책이고, 일부 수정 방안은 폐지에 서명한 우리 의사가 결코 아님”을 명백히 천명했다. 다음은 이들이 천명한 ‘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

첫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17년 이상 발의돼도 통과되지 않는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지극히 유해한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 등 비윤리적 성행위들과 생명침해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반대를 금지하여 양심·신앙·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위 ‘성혁명·성독재’를 실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유해한 행위들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만연돼 학생들의 육체, 정신, 그리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직시하여 국가교육위와 교육부도 2022년 12월 ‘2022 개정 교육과정’ 과정에서 성혁명 및 차별금지법 내용 교육을 배제하는 내용을 채택하여 최종 확정 고시한 바 있다. 이는 성전환 및 조기성애자 등이 발행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는 국가교육위 결의와 교육부 확정 교육과정 고시에도 반하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구현 조례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에는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우리 헌법과 민법은 18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의 선거권과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부모의 동의를 받아 권리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미성년자인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보호양육 대상이며, 인권 또는 기본권 행사 능력이 제한된다.

셋째, 2012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 태생부터 위법하다. 최초 학생인권조례가 주민 서명을 받아 제정됐다고 하지만, 인권옹호관과 인권센터 등 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민 발안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한 교사노조가 2022년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등 교사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8.1%가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 폐지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넷째,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권 추락과 학부모와의 갈등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 광역시·도에서 매년 약 200명의 교사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라북도에서는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학생인권센터에 의해 조사를 받던 교사가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또 서울에선 한 초등학생이 ‘자꾸 교회 가자고 한다’며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학교 상담선생님이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강요 금지’ 규정에 따라 어머니를 고발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생은 어머니와 분리돼 보호소로 보내졌지만, 그곳에서 동료 학생들로부터 엄청난 구타를 받고 결국 시설을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다.

다섯째,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다. 어느 초등학교 5·6학년생 3명이 임신했는데, 학생에게 임신과 출산 권리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학력 저하이다.

이렇듯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피해자·약자로, 교사와 부모를 강자·힘 있는 자로 보고, 감시와 고발을 하게 하는 계급투쟁적 마르크시즘의 인권개념을 전제로 한다. 학교와 가정을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간주해 교사와 부모와 갈등을 조장하며, 미성년자인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성숙한 존재로 간주하여 방종을 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청소년 낙태 문제, 동거, 가출, 성매매, 동성애, 강간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반해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이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현재 1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0개 시도에서 학생 인권은 보호되지 않는 것인가.

일찍이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과 법률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률 위임 없이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위와 같은 수 많은 문제들은 일부 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완전 폐지만이 유효한 해결책이다.

이에 서울시 학부모와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는 조례 폐지를 청원한 주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존중해 일부 수정이 아닌 전부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범시미연대에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