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몬태규(Izzy Montague)
▲이지 몬태규(Izzy Montague)씨. ⓒ크리스천 컨선
영국의 한 학교가 아이를 동성애 축제(Pride Parade)에 강제로 참가시킨 데 대해, 한 기독교인 학부모가 학교 측을 고소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지 몬태규(Izzy Montague) 씨는 영국 런던 남부크로이든(Croydon)에 위치한 히버스팜(Heaver's Farm)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동성애 행사 참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아들이 동성애 축제에 참가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문제 행동으로 여기고 거부했다.

또 이후 학교 측은 그녀에게 “적대적”이 되었고, 동성애 이데올로기에 도전한 그녀와 다른 학부모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몬태규 씨는 학교 측의 직간접적인 차별과 1996년 교육법 및 1998년 인권법 위반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현지시각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중앙런던카운티법원(Central London County Court)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몬태규 씨는 CT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는 느낌이었고, 신변 보호에 대한 나의 우려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난 프라이드 행사를 중단시키려는 게 아니었다. 단지 내 아이가 세뇌보다는 교육을 받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어린아이가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행사에 참가하도록 강요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나에 대한 학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로 인해 다른 부모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 몇 년 후 다른 학부모들이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몬태규씨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국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는 영국 법원이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합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고 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대표는 “이 사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학교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완전한 관용’의 또 다른 예시”라며 “관용과 다양성을 가장 크게 외치는 이들이 이를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특정한 의제가 강요되고, 아이들에게 학부모의 종교적·철학적 신념에 따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단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