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한 소송 1심에서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손해배상 2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인 2020년 3월,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