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6일 트랜스젠더 입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자, 이에 대해 초법적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호르몬으로 인해 겉모습만 여성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B대학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4일간 입원하려 했고,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그러자 A씨는 이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병원 측은 “의료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기준으로 법적 성별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돼 있고, 해당 병원과 보건복지부는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인권위는 “이런 기준으로만 구분하기 어렵거나 남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며 “트랜스젠더를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인 범주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평등 처우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인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편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의하면, F64.0 성전환증은 “자신이 반대의 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일원으로 생활하기를 갈망하여 해부학적인 성을 불편하고 부적당하게 생각함. 환자는 그 신념에 일치하는 성을 가지기 위해 외과수술이나 호르몬 처치를 원한다”고 설명돼 있으며, ‘정신 및 행동 장애’에서 ‘성주체성장애’로 분류된다. 아울러 성별은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 XX의 경우에는 여자로, XY의 경우에는 남자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