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열 cbs
법원이 서대천 목사와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및 홀리씨즈교회에 대해 수 차례 공격하는 기사를 쓴 CBS를 향해 2천만 원 배상을 결정했다.

이는 서대천 목사가 △주식회사 CBS미디어캐스트(대표이사 하근찬) △재단법인 CBS(대표 김학중 목사) △CBS 송주열 기자를 향해 청구한 손해배상 결과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지난 2022년 12월 23일 CBS와 CBS미디어캐스트 및 송주열 기자가 연대해 서대천 목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2022년 8월 CBS를 향해 ‘서대천 목사,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홀리씨즈교회’에 대해 쓴 기사 5건 삭제와 ‘추후 보도 금지’를 내리고, 이를 어길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외에 서대천 목사를 음해한 이들에게도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서 목사는 이들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