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MBC 규탄 성명
특정 집단 옹호·대변하는 음악
가사 비과학적, 건전한 성 위배
공영방송 심의, 편향성 보여줘
복음법률가회에서 ‘기독교 폄훼하는 라이오네시스 신곡에 관한 MBC의 방송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들은 “MBC는 3인조 그룹 라이오네시스의 신곡 ‘it’s OK to be me’에 대해 2022년 12월 “방송 불가” 판정을 했다가, 돌연 ‘방송 적합’으로 번복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MBC의 공정성 수준을 인터넷 유튜브 방송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공중파 공영방송의 막중한 책임을 도외시한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기독교 폄훼하는 라이오네시스 신곡에 관한 MBC의 방송 결정을 규탄한다
MBC는 3인조 그룹 라이오네시스의 신곡 ‘it’s OK to be me’에 대해 지난 2022년 12월 “방송 불가” 판정을 했다가, 돌연 ‘방송 적합’으로 번복 결정했다.
이 신곡의 가사 중에는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객관적 사실에도 반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남녀 부부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기독교 본질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중파 방송이자 공영방송인 MBC가 동성애자 그룹이 부른 반과학적 반기독교적 폄훼 가사를 담은 노래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에 따라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가 동성애 세력의 이의를 받고 ‘방송 적합’으로 변경한 것은 공중파 방송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로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이 가사와 가수(3인조 그룹)의 문제점과 이러한 가사를 담은 신곡을 방송하기로 한 결정은 MBC의 공정성 수준을 인터넷 유튜브 방송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며 공중파 공영방송의 막중한 책임을 도외시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공영방송인 MBC에 대해 다음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첫째, 3인조 그룹 라이오네시스는 성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반시티(국내 최대의 온라인상 LGBT 커뮤니티)와 동성애 후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제작비 지원으로 활동하는 3명의 가수들(동성애자 두 명과 성정체성에 의문을 가진 한 명)로 구성되었다.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배경을 가졌다기보다 특정 집단을 옹호하는 내용의 음악으로 동성애 옹호 집단을 대변하기 위한 음악으로 제작되었다. 보통의 건전한 성적 윤리를 가진 대다수 국민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배경과 반기독교적 내용으로 기독교 방송에서는 이 곡을 방송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방송심의규정 제8조(지상파 방송의 책임) “지상파 방송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스스로 방송 불가 판정을 4일 만에 번복하였다.
이는 MBC의 방송심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며 기독교 폄훼적 내용의 신곡 방송에 대한 공중파 공영방송의 무책임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둘째, 이 곡의 가사는 비과학적이며 동성애를 옹호하고 기독교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건전한 성윤리에 반한다.
미국 하버드대, 영국 캠브릿지대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동성애 경험 있는 47만 7,522명 유전체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지 못했음이 보도된 바 있다. 다만 동성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5개 염기 변형이 발견됐는데 이 역시 동성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났음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 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라는 가사는 비과학적으로 동성애적 성행위를 정당화하며 기독교 성경을 정면으로 왜곡 부정하는 폄훼적 가사이다.
동성애자의 동성간 성행위는 그들의 삶을 보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지 못하게 하며 영혼육의 약화를 가져오기에 죄의 회개를 통해 그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다. 이 가사는 주요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한 퀴어신학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가사가 공중파 TV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명백하게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3항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
셋째, 공영방송이라면 당연히 비과학적이면서 특정종교를 폄훼하는 가사를 담은 것으로 평가되는 곡은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리는 공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MBC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해야할 공영방송의 심의가 편향적임을 보여준다. MBC는 그동안 기독교나 특정 종교를 옹호하고 동성애적 성행위를 비판하는 가사를 담은 곡을 공중파 공영방송에서 방송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성애를 비과학적으로 정당화하며 특정 종교(기독교)를 모독하는 가사를 담은 곡을 공중파 공영방송에서 방송하는 것은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는가? MBC는 LGBT 편향적 관점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저해를 가져오는 잘못된 방송 허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는 LGBT 진영의 지원을 받은 라이오네시스의 신곡 ‘it’s ok to be me’에 대한 MBC의 방송 허용 결정을 규탄한다. MBC가 이 잘못된 결정을 유지할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2023. 1. 17.
복음법률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