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노총 압수수색 국정원 간첩
▲민주노총 압수수색 관련 보도. ⓒ연합뉴스TV 캡처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에서 최근 적발된 민노총 간부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 ‘반국가적 불법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교회법학회는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이들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구축하려 한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라며 “이들의 간첩 혐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북 성향으로 그 수사가 미루어져 왔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노총이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사드 배치 반대’ 등을 외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북한 정권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이다. 2023년 오픈도어선교회 선정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 북한이다. 이러한 수치 외에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칭송받던 평양이 북한 정권 수립 후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북한 정권 하에서 기독교는 존립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천만 기독교인 중에도 근로자로서 민노총 구성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도 민노총의 반국가적 불법행위에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합원이 낸 조합비로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 합법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투쟁을 일삼는 것에 대해, 기독교는 국민과 함께 깊이 우려하고 그 실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개선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반국가적 불법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

민노총은 가입 근로자가 1백만 명이 넘고 금속, 건설 등 산업노조뿐 아니라 공무원, 교수, 언노련, 전교조 등 중요한 노조를 거느리고 있는 최대 노동조합연맹이다. 이러한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이들의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구축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이다. 더구나 이들의 간첩 혐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북 성향으로 그 수사가 미루어져 왔다고 한다.

이뿐 아니다. 그동안 민노총의 지도하에 이른바 노동 투쟁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불법과 떼법, 건설 현장에서의 횡포와 불법행위가 자행돼 왔지만 역대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윤석열 정부가 새해 들어 노동 개혁을 국정 제1과제로 삼고 본격적으로 대응하려 하자, 이들은 “노동 탄압, 공안 정국 회귀”라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민노총뿐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을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제1조).

이 법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이러한 노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제4조). 특히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제37조), 그 쟁의 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파업에서 민노총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폭행,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한 폭력 행사 등 헤아릴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나아가 노동조합은 6월에 1회 이상 당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제25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노총의 불법과 횡포에 대해, 국민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절반 정도가 최우선 개혁 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았다.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 행태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팽배한다는 의미이다. 폭행, 기물 파괴, 불법 점거, 생산 현장 마비, 사례비 요구 등 노동계의 구태들이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민노총은 그 설립선언문에서도 천명하였듯 근로 조건 개선 등 근로자의 삶과 직접 관련 없는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 전개’,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 등 정치투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총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사드 배치 반대’ 등을 외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 정권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이다. 2023년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가 선정한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 북한이라는 발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수치 외에도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칭송받던 평양이 북한 정권 수립 후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북한 정권 하에서 기독교는 존립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1천만 기독교인 중에도 근로자로서 민노총의 구성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이라도 민노총의 반국가적 불법행위에는 동의할 수 없다. 민노총이 어느 정도 간첩 혐의에 관여했는지는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조합원이 낸 조합비를 가지고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투쟁을 일삼는 것에 대해 우리 기독교는 국민과 함께 깊이 우려하고 그 실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개선되길 촉구한다.

2023. 1. 19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