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부산 포도원교회부터
전북·경남·대구·경북 등 순회로

세무·회계·재정 교회 법 정관
▲왼쪽부터 주강사 김영근 회계사, 이상복 세무사.
‘2023 전국 지역교회를 위한 세무·회계·재정 순회세미나’가 지역 목회자와 세무 전문가 및 회계 책임자를 초청한 가운데 개최된다.

1차 2월 16일(목) 부산 포도원교회(담임 김문훈 목사)를 시작으로 2차 2월 21일(화) 전북 전주 새소망교회(담임 박종철 목사), 3차 2월 28일(화) 경남 김해중앙교회(담임 강동명 목사), 4차 3월 7일(화) 대구 동신교회(담임 문대원 목사), 5차 3월 14일(화)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담임 박진석 목사)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순회세미나는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 이상복 세무사·목사, 이하 한세연)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등이 후원한다. 한세연은 한국교회총연합 세무재정 전문 협력단체로 활동 중이다.

이번 순회세미나는 한세연 공동대표이며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인 김영근 회계사와 이상복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2가지 핵심 주제로 3시간 집중세미나와 30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세무·회계·재정 교회 법 정관
▲『교회와 세무·회계·재정&관련 법과 정관』.
김영근 회계사는 종교인 과세와 교회 정관개정, 그리고 공익법인으로서 교회 권리와 의무에 대해 강의하고, 목회자인 이상복 세무사는 교회 부동산 관리(취득·보유·양도)와 세금, 담임목사(부교역자) 퇴직금 및 중간정산, 세무조사 대비 등에 대해 강의를 한다.

강의는 김영근 회계사와 이상복 세무사 외 3인이 공동 편찬한 『교회와 세무·회계·재정&관련 법과 정관』을 주교재로 진행된다.

각 지역마다 목회자와 세무 전문가, 회계 책임자 등 300명을 선착순 접수하며, 강의안은 참석자들에게 무료 배부된다. 주교재 『교회와 세무·회계·재정&관련 법과 정관』은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세연은 2018년 시행된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며 교단과 교회를 상담·지원하다, 2021년 6월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결정으로 연합기관과 교단과 교회의 세무 재정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단체로 발족했다. 기독교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목회자 등이 단체에서 한국교회를 적극 섬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