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만 나이 계산기.
올해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여러 가지 나이 셈 법과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적용 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은 이른바 ‘한국식 나이’를 이야기하는 ‘세는 나이’와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만 나이’, ‘연 나이’ 모두 3종류다.

‘세는 나이’란 태어난 해부터 한 살이 되고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것으로, 자기소개 등 한국에서 주로 통용되는 나이 셈법이다. 이러한 나이 계산법은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사용해 왔으나, 현재는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계산 법의 이유로는 뱃속의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하는 인간 존중에 기반한다는 설, 0의 개념이 한자 문화권에 없어서 한 살부터 시작했다는 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중시하는 농경사회의 영향이라는 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올해 6월 적용되게 될 ‘만 나이’ 계산법은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나이다. ‘만 나이’는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1962년부터 민법상 법적 나이를 ‘만 나이’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정년 퇴직, 국민연금 수령 시점 등은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제공되고 있는 만 나이 계산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만 나이 계산기는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기의 경우 운전 면허와 투표 가능 여부,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여부 등도 알려 준다.

이밖에 ‘연 나이’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이다. 생일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제한연령이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