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단에서 차별금지법 문제 거론한 목사들이 범죄자?
진보 정치 지지자들은 묵인, 공정성과 형평성 의심돼
소속 교단, 목회자 품위와 사명애 적합한지 따져 봐야

김용민 씨.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 ⓒ김 이사장 SNS

최근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 측이 김성일 목사(한소망교회 담임) 측에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20일 논평을 통해 김 이사장 측의 반성을 촉구했다.

언론회는 “교회 목사의 설교를 고발한 목사의 결말은?”이라는 제목의 이 논평에서 “교회에서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한 것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소송한 사건은 우리 사회와 교회를 놀라게 하였고, 그 귀추가 주목되었다”며 “결말은 목사의 설교와 발언을 법적인 고발을 통해 괴롭힌 단체와 대표에게, 피해를 당한 목회자에게 손해 배상할 것을 법원이 결정하였다”고 했다.

언론회는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3월 경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12명의 목사를 ‘공직선거법’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 행위 예측을 자신들의 종교란에 실명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인 경기 광명시의 모 교회 목사는 평화나무 김용민에 대하여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회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김용민이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한 것과 이것을 피고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에 게시·보도한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차별금지법’ 문제 등을 거론한 것을,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을 유도한 것으로 표시한 때문이다(사건이 법적인 판단이 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목회자들을 범죄자처럼 규정한 것이다)”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언론회는 “평화나무는 지난 2019년 김용민 주도로 설립된 단체로 주로 목회자들의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30여 명의 목회자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이는 교회 목사의 설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볼 때에도 소송을 남발하는 등 반기독교적, 반사회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또 “그것도 차별금지법 반대 등 교회를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목회자들을 고발대상으로 했으나, 소위 말하는 진보 정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는 현재 진보계통의 모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교회에서 행한 목사의 설교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여 이를 고발하는 것을 주된 일로 일삼는 목사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따라서 그가 속한 교단에서는 목회자의 품위와 복음 전파 사명에 적합한지를 따져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마지막으로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법적 다툼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비뚤어진 것인가를 정확히 살펴볼 수 있게 되기 바란다”며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목사가 목사의 설교를 감시하여 고발을 일삼는 행위 자체가 교계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며, 분파를 조장하는 것이 된다. 또한 교회를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악행이 된다”고 했다. 다음은 해당 논평 전문.

교회 목사의 설교를 고발한 목사의 결말은?
예자연, 김용민과 평화나무의 회개를 바란다

교회에서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한 것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소송한 사건은 우리 사회와 교회를 놀라게 하였고, 그 귀추가 주목되었다. 결말은 목사의 설교와 발언을 법적인 고발을 통해 괴롭힌 단체와 대표에게, 피해를 당한 목회자에게 손해 배상할 것을 법원이 결정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3월 경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12명의 목사를 ‘공직선거법’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 행위 예측을 자신들의 종교란에 실명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인 경기 광명시의 모 교회 목사는 평화나무 김용민에 대하여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는 김용민으로부터 정신과 명예의 피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에서는 지난해 6월 피고인 김용민이 1천만 원의 손해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2심으로 올라간 재판에서도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정재욱)는 평화나무 김용민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는 ‘김용민이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한 것과 이것을 피고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에 게시․보도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당시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차별금지법’ 문제 등을 거론한 것을,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을 유도한 것으로 표시한 때문이다(사건이 법적인 판단이 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목회자들을 범죄자처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용민과 평화나무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올해 12월 16일 대법원(주심: 김선수)이 이를 기각함으로 평화나무의 김용민이 피해를 준 교회에 대한 2심의 손해배상이 확정되었다.

평화나무는 지난 2019년 김용민 주도로 설립된 단체로 주로 목회자들의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30여 명의 목회자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교회 목사의 설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볼 때에도 소송을 남발하는 등 반기독교적, 반사회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예자연(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 실행위원 손현보, 심하보, 김봉준, 임영문, 심동섭 목사)에서는 12월 20일 한국교회언론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목회자 설교 및 발언을 감시․고발로 괴롭히는 ‘평화나무 김용민 상대’ 손해배상 확정”이란 타이틀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문에서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평화나무 김용민의 불법적인 고발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과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민사소송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이며, 김용민 관련자들이 회개하고 한국교회 앞에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를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피해를 당한 목회자들과 함께 끝까지 법적 다툼을 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김용민은 2020년 4월 목회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할 것을 알리는 글에서 ‘전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와 개신교 단체의 집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여, 김용민과 평화나무가 기독교를 타깃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것도 차별금지법 반대 등 교회를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목회자들을 고발대상으로 했으나, 소위 말하는 진보 정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다.

지금까지 수 년간 김용민의 활동을 살펴보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역할을 많이 하였는데, 한때는 팟캐스트 방송인 ‘나꼼수’에서 교회의 예배와 예전과 찬송가를 악의적으로 패러디하여 공분(公憤)을 산 적도 있었다.

그는 현재 진보계통의 모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교회에서 행한 목사의 설교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여 이를 고발하는 것을 주된 일로 일삼는 목사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따라서 그가 속한 교단에서는 목회자의 품위와 복음 전파 사명에 적합한지를 따져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법적 다툼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비뚤어진 것인가를 정확히 살펴볼 수 있게 되기 바란다.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목사가 목사의 설교를 감시하여 고발을 일삼는 행위 자체가 교계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며, 분파를 조장하는 것이 된다. 또한 교회를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악행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