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들의 정상적 설교 폄훼하며 입 막고자 했으나
본인의 사상적 편향에 따른 억지 주장임이 드러난 것
팔수록 정치적 편향성 드러났고, 재판부에 모두 제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박성제 변호사(왼쪽)와 김영길 사무총장(오른쪽)이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소재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송경호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최근 김성일 목사(한소망교회 담임)가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사건번호 2022다233225)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사건번호 2021나79650)한 내용대로, 김 이사장과 평화나무가 고발한 당사자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원고 측 법률 지원을 맡았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와 김영길 사무총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소재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화나무는 2020년 3월 13일과 4월 12일 각각 평화나무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목회자 12명… 평화나무, 선관위·경찰 고발 예정>, <“선거법 대신 나 따르라”는 목사 유형별로 보니…>라는 제목으로 김성일 목사를 비롯한 12명의 목회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평화나무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을 유도하는 자료를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배포”, “주일예배 설교에서 가짜뉴스를 사실인 양 교인들에게 전달해 선거와 교인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발언”,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을 유도하는 자료를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배포”, “주일예배 설교에서 가짜뉴스를 사실인 양 교인들에게 전달해 선거와 교인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발언” 등의 표현을 했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20년 8월 21일 평화나무가 이 사건 보도와 같이 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했다.

이에 김성일 목사 측은 김용민 이사장 측에 대해 소를 제기하며 “범죄와 관련된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그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혐의자의 얼굴이나 이름 등 신원을 공개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실명을 공개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하에 원고의 통상적인 설교행위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부당하게 고발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지적했다 .

2심인 수원지법은 “(기사 내용) 자체로 원고(김성일 목사)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이해될 여지가 크다”고 했으며 “원고의 실제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한 정책에 반대하는 발언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이 금지하는 ‘종교적인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김용민은 피고 평화나무의 유일한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서 대표자이고, 피고 평화나무의 창설 및 활동을 주도하면서 그 의사결정에 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 평화나무의 이 사건 제1, 2보도 역시 피고 김용민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2보도는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명시’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고발한 행위는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이번 판결에서 “(피고 김용민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피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토록 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박성제 변호사와 김영길 사무총장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목회자 입 막아 ‘좌파 정치인’ 도움, 간접적 선거행위”

예자연은 기자회견에서 “평화나무 김용민은 (사)평화나무를 이용하여 지난 제21대 총선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주요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을 집중 감시하도록 하면서 4차례에 걸쳐 약 33명의 목사님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목회자들의 정상적 설교와 활동을 폄훼하며 입을 막고자 하였으나, 이는 본인의 사상적 편향에 따른 억지 주장임이 드러나게 됐다”고 했다.

박성제 변호사는 “고발을 당한 목사님들은 한국교회에 폐해를 가져다줄 차별금지법 등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신 것이지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없던 분들이 대다수”라며 “잘못된 법에 대해 설명했을 뿐, 그것이 어떻게 선거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원통해하셨고, 법적 판단을 받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다. 첫째는 원래 범죄보도는 익명 보도가 원칙이고 실명 보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범죄가 아닌 범죄자에 대한 보도의 목적이 명확할 경우”라며 “일반적으로는 범죄자가 아닌 범죄 행위를 문제 삼고, 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하지만 평화나무는 목회자의 이름과 교회 이름까지 실명으로 올렸다. 철저히 목회자를 모욕하고, 그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소송 과정에서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준비하며 과연 평화나무가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 이미 김용민은 유튜브에서 평화나무를 통해 우파들의 입을 막고, 재갈을 물리겠다고 했고,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다”며 “김용민은 한결같이 자신은 편집권에 관여하지 않고, 평화나무가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절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다. 파면 팔수록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고 이를 재판부에 모두 제출했다. 판결문을 보면 그의 의사결정이 평화나무에 녹아 들어가, 이를 기사화하고 고발을 진행했다는 것이 다 나와있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는 시민단체이자 언론사인 평화나무가 목회자들을 고발하는 것이 ‘고발권 남용’이라는 점”라며 “소위 ‘우파 목회자’들의 입을 막아 소위 ‘좌파 정치인’을 위해 활동하는 보도행태는 간접적인 선거행위라는 것을 문제 제기했고, 이번 판결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정치적 편향성과 더불어 고발권 남용이고 이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판단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주장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를 받아들여 승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 앞에서 평화나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지금까지의 행태가 어떠했든,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기에 한국교회가 주시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평화나무 스스로도 자정 능력을 갖고 방향성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지금이라도 평화나무 김용민 등 관련자들이 회개하고 한국교회 앞에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이를 충분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나무 김용민 등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한국교회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면, 평화나무 김용민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지만 무혐의 등으로 최종 결정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