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관련 법률 애매, 체계적 개정 필요
임시 예배처, 성도 감소 등 리스트 마련해야
비대위 등 조직하며 교인들과 공동 대응해야

재개발 현순환
▲현순환 소장이 강의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재개발·재건축 지역 교회재산권 세미나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 현순환 소장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속한 교회들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현순환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각종 조합이 설립되면, 교회들이 이주를 강요당한다”며 “그런데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관련 법률 조항은 애매모호하다. 법적으로 체계적 보상안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교회들이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소장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부터 시작하는데, 공시지가는 시세의 반도 안 된다. 아무리 잘해도 70% 이상은 받기 힘든데도 땅값만 주고 나가라고 한다”며 “정비사업을 하면 건설사들은 수천 억 떼돈을 버는데, 약자인 조합원들은 오히려 돈을 빼앗기고 있다. 그러므로 약자들을 위해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먼저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후 60% 동의 시 조합 인가, 70% 동의 시 시행인가, 76.5% 동의 시 관리처분 인가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학교와 관공서, 교통 등을 구상하면서 해당 지역을 디자인하는 정비업체가 핵심이다. 그리고 시공회사가 있다”고 소개했다.

현순환 소장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조합과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상대가 어떤 카드를 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답이 없다. 좋은 정비업체가 나서면 매끄럽게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변호사라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다. 얼마나 열심히 대응하느냐도 관건”이라고 전했다.

현 소장은 “국토부 토지시행령에 의하면 조합이 결성된 후 종교시설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최악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적법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으로, 판례도 여러 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부터 건축비, 인테리어와 음향기기, 닥트 공조시설, 이사 비용과 임시 예배처소, 성도와 헌금 감소 대책 등 보상 리스트를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일대일 보상을 최소한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 새로 지어질 교회 건물도 기존 교회 규모는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속했다면, 목회자들이 홀로 대처하지 말고 교인들과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세워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종교시설은 관련 법령을 잘 모른다고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백날 찾아가는 것보다,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찾아오면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 교회에 대해선 “보상을 요구할 만한 것이 성도 수나 해당 지역에 교회가 자리잡은 기간 등밖에 없어 힘들다”며 “그렇지만 조합과 지자체, 국토부 등 가능한 모든 기관들을 압박하고 함께 싸워주는 기관들을 동원해 더 열심히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제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에, 교회들의 재산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한 현순환 소장은 이날 참석한 목회자들과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