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웨스트
▲사우스웨스트 항공. ⓒPixabay
미 법원이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정치적 명분에 노조 회비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다 해고된 승무원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전미노동권리법률재단(National Right to Work Legal Foundation, 이하 재단)은 최근 “미국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이 사우스웨스트항공사에 2017년 3월 해고한 승무원 샬린 카터를 재고용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식 웹페이지에 “강압적인 노조 권력과 강제적인 노조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자선단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재단은 그동안 카터를 법적으로 변호해 왔다. 

재단은 “사우스웨스트항공은 표현의 자유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에 미국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은 사우스웨스트와 노조가 연방법에 따라 허용되는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카터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여름 항공사와 미국운수노조(TWU) 지부가 극좌파 여성행진에 참석하는 노조 간부들을 위해 회비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카터를 ‘불법적으로’ 해고했다고 판결하고, 카터에게 5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카터는 2017년 1월 워싱턴 D.C. 여성행진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노조 회비로 충당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반대하기 위해 조직된 여성행진은 부분적으로 미국 최대 낙태 시술업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의 후원을 받았다. 이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카터의 신념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었다.

카터는 소셜미디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오드리 스톤 노조 회장 앞으로 전미 노동권 법안에 지지를 표명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후 사우스웨스트 지도부로부터 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우스웨스트는 낙태 반대 신념을 강조한 카터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괴롭힘’의 한 형태로 간주했고, 카터가 지도부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그녀를 해고했다.

1996년 9월 미국 운수노조의 지역 556노조에 가입한 카터는 17년 후 노조가 회비를 이용해 낙태를 반대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깊이 간직한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대의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회원에서 탈퇴했다. 노조 가입을 거부한 후에도 사우스웨스트에서 계속 일해온 그녀는 승무원으로서 직위가 연방철도노동법 요구사항에 종속됐기 때문에 여전히 회비를 지불해야 했다.

전미노동권리법률재단 마크 믹스 회장은 성명을 내고 “사우스웨스트와 TWU 노조 간부는 자신의 깊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노조 간부들의 정치 활동에 반대 목소리를 낸 카터에게 터무니없는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 판결은 카터의 권리를 옹호하지만, 노조 간부가 노조의 입장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가할 보복을 극명하게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