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현장. ⓒ주최측 제공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과 샬롬나비가 공동주관하는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세미나가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혹은 일명 평등법)의 위헌성을 비롯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재확인함으로써, 입법 반대에 대한 저의 기본 입장을 재천명하고 입법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제가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다루는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으로서, 평등을 가장한 이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되는 잘못된 법이기 때문이다. 입법부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독소조항들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 4개의 법안들은 차별해서는 안 되는 차별금지 사안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가장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후 김기현 의원(국민의힘)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앞세워서 전 국민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법적 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간주해서 금지하려는 것은 또 하나의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일부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기 위하여 대다수다른 사람에게는 정당한 기본권조차 심각히 침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저는 지난 5월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입법 독주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개자완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며 “보편적 가치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차별금지법의 실상은 우리 국민이 개별적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의 권리를 박탈하도록 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소영 미국변호사(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윤용근 변호사(법부법인 엘플러스)가 각각 ‘헌법상 평등원칙과 동성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여성과 아동인권의 종말’,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의 문제점’을 주제 발표했다.

헌법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동성결혼, 양성평등 기반한 가족제 근간 훼손할 것

첫 발제를 맡은 장영수 교수는 헌법상 평등의 의미와 변천, 양성평등의 헌법적 근거와 법률 및 판례에 의한 구체적 사례 및 최근의 성평등 논의와 동성애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국내 동성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살피며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가 다수인 것도 아니고, 서구의 선진국들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한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또 동성애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부도덕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원칙적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했다.

이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 장 교수는 “헌법상의 평등은 원칙적으로 상대적 평등이다. 상대적 평등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차별 문제가 발생하기 위해서 비교집단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표현하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비교집단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나 동성애자는 비교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동성애의 문제는 남성, 여성과 같은 논의 평면에 있지 않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장 교수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넘길 수 있지만, 동성결혼의 문제는 헌법적 요청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되기 어렵다”며 “동성결혼의 문제는 헌법에 따라 양성평등에 기반한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며, 적어도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차별금지법, 장기매매 합법화와 인간 상품화로 가는 길
아동, 부모에게서 강제 단절되고 성 정체성 혼란 가중돼

정소영 변호사는 “도덕적 옳고 그름을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인류의 역사는 소수의 엘리트, 소수의 독재자, 소수의 범죄자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어야 했는지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다”며 “여성과 아동 두 그룹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침으로써 대한미국의 국가적 존립마저 위협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유엔 아동인권협약에 나오는 ‘부모에 대해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 ‘아동의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보존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 ‘동성결혼’임을 지적하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의 아이들 대부분은 생물학적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예시로 CNN의 앵커 앤더슨 쿠퍼를 언급했다. 앤더슨 쿠퍼는 동성과 결혼한 후 아이를 갖고자 난자를 제공할 여성과 대리모, 또 모유를 먹이기 위한 여성까지 총 3명의 여성을 구했다.

정 변호사는 “한 부유한 동성 커플이 자기들이 원하는 스팩의 아이를 얻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장기의 일부인 정자, 난자, 그리고 자궁을 판매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는 인간 상품화의 극치”라며 “다수가 장기거래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내고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똑같은 자궁, 정자, 난자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왜 관대한 시선으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국 랭킹이 462위였던 남성 선수 리아 토마스는 여성 경기에 나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스포츠계는 트랜스 여성(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으로 인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들은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폐활량, 근육량, 뼈대의 굵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체적인 조건에서 생물학적인 여성들을 능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뿐 아니라 여학생 샤워실, 라커룸, 화장실, 여성 스파에도 트랜스젠더들이 함께 들어오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이가 부모에 대해 알 권리와 부모에 의해 사랑받고 양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 출생뿐 아니라 동성결혼 가정 안에서 자랄 때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생물학적 정체성에 대해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정자나 난자 기증으로 수정된 많은 자녀들은 오랫동안 생물학적 부모를 찾아 헤매고 또한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금지법에 탑재된 트렌스젠더리즘으로 인한 아동인권 파괴 양상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교육과 문화가 바뀌며 해외에서는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건강한 신체에 자해를 해 의도적으로 불임 또는 장애를 만드는 트랜스젠더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서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의 폐해가 무수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인권의 침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해외 상황에 대하여 눈과 귀를 막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잘못된 지식과 이념에서 돌이키길 바란다”고 했다.

국가법령체계질서·신원체계 붕괴 위험 내포
가치관 통제하고 사유재산권과 자유도 침해

윤용근 변호사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법령과 제도의 시정의무 규정’이 대한민국의 법령체계 질서에 반하는 문제와 주민등록제도와 이를 기준으로 하는 학교, 직장, 행정기록 등 여성과 남성이라는 양성만을 기초로 성립되는 현행 법령체계를 무시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에 대한 성별 정의 규정’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그는 법률명확성원칙에 반할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성별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키고 시설물 소유·관리자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병역법 상 징병제 근간을 훼손하는 ‘성별정체성 규정’, ‘성적지향 개념’과 ‘성소수자 용어’, 집단소송 내지 과도한 소송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차별금지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현실적으로 거의 입증이 불가능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 등을 문제 삼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의 문제와 간접차별의 법제화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인권기구에서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정하기로 결의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곳에서 결의나 권고가 있었을 뿐 오히려 유엔총회는 2009년 제64차 회의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법의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 국가법령체계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신원체계(주민등록제도)와 징병제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가치관을 통제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기업경영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법률의 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법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평등 인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허장 공동대표(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가 ‘이상민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법안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 ‘인권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성소수자의 합법화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