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이후 관할청의 개입 강화, 눈여겨봐야
사학법 1조, 특수성·자주성·공공성 분명 언급
기독사학에 비신앙인 학교장 가능성 배제 못해
사학 비리 근절, 기독교계 선제적으로 나서야
교단·지역교회가 기독사학 관심 갖고 지원해야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학법)
▲기독교계의 사학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담은 포스터. ⓒ크리스천투데이 DB
숭실대학교 교목 조은식 교수(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한국대학선교학회 회장)가 사립학교법이 통제보다는 사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주적 운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월드뷰’에 게재한 ‘개정사립학교법 논쟁점과 대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재정 불투명, 교직원채용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규명하고 정상화하는 일은 적법하나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963년 사학법 제정 이후 관할청의 개입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학법 개정의 이유로 제시하는 사학비리는 사학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췄다. 사학비리는 민법과 형법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감독청에도 규정이 있으므로 사학비리를 빌미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국내 사립 중고교 사학 운영비 상당 부분이 국고 지원금과 학생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생교육 등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보조의 의미가 있는 것일 뿐 그 사립학교의 사인적 성격을 부인하고 공법인화할 수 는 없다”고 했다.

2020년 발의된 사학법 개정법률안에는 사학의 공립화 및 공영화를 주장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 법인의 이사 정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조 교수는 “종래 4분의 1에 두배나 증가한 것”이라며 “이사회가 개방이사에 좌우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학교장 임용 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가운데 임용토록 한 것도 “1차적으로 법인 이사회의 학교장 임용 권한을 제한하고 사학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기독사학인데도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학교장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시되는 교원 임용 1차 필기시험 관할 교육청 의무 위탁은 “종립학교의 종교적 성격과 다른 지원자가 시·도교육청이 필기시험을 통과했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며 “종립학교의 종교적 특성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 처사”라고 했다.

조 교수는 “분명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1조에 사학의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학의 설립주체가 사인 또는 법인이고 설립주체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의 구현을 위해 독자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 특수성은 자주성이 보장될 때 유지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개정 사학법에 대한 기독교 사학들의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조 교수는 먼저 정치권에서 사학 개정의 이유로 들먹이는 ‘사학의 비리 근절’을 기독사학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에서 구성한 ‘기독교 사학 자정위원회’가 대표적인 예다.

또 “‘사학은 비리학교’라는 오해를 풀기 개정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사학법 토론회 개최, 성명서 발표, 기독교 방송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해명, 교회 강단을 통한 상황 설명 등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해 범교회운동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했다.

교단 차원에서 기독교 정체성 교육을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 기독교학교와 지역사회 교회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채플과 기독교과목 운영, 교목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학미션의 ‘1교회 1학교 섬김·연결 운동’의 취지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됐다.

그는 “(사학의 부정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재 방법이 있음에도 정치권이 앞장서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사학법 개정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