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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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기독교 자선단체인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Aid to the Church in Need)는 최근 “베르디안스크에 있는 성모탄생교회(Church of the Nativity of the Virgin Mary) 이반 레비츠키 신부와 보단 겔레타 신부가 테러와 관련된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11월 16일부터 구금된 상태이나, 당국은 1주일 후에나 이 소식을 밝혔다. 현재 이들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버디안스크에 위치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도네츠크 대교구는 성명에서 “두 신부가 이미 구금된 후, 러시아 당국은 교회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며 “당국은 조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 국가 전복 및 당파 활동에 대한 증거와 폭발물 등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조사는 신부들이 이미 구류된 상태에서 진행됐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교회에서 발견된 물품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이는 명백한 비방이자 거짓된 고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제들을 조속히 석방할 것과, 베르디안스크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위해 그들의 예배 활동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체포된 신부들에 대한 소식을 최대한 전파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당국을 비롯해 선의를 지닌 모든 이들에게 사제들의 석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두 사람의 빠른 석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