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동성애
ⓒZelle Duda/ Unsplash.com
동성 및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성문화한 이른바 ‘결혼존중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상원은 29일(이하 현지시각) 동성 및 인종 간 결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결혼존중법을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하원에서 통과됐다.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내져 이르면 다음주 최종 승인 절차를 밟고,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

결혼존중법은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교회, 모스크, 회당, 사원, 초교파 사역, 초교파 및 에큐메니칼 조직, 선교단체, 신앙 기반 사회 기관, 종교 교육 기관 및 종교 연구, 실천 또는 발전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 단체, 이 같은 조직의 모든 직원은 동성결혼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자로서 보호한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이 법안이 명시적으로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체에서 일하지 않는 기독교 사업가들에게 종교적 자유 보호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에 앞서 제임스 랭포드, 마이크 리, 마르코 루비오 등 공화당 상원의원은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cil)을 포함한 종교 자유 수호자들은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이뤄진다’는 깊은 신념을 가진 기독교 사업자들에게 파멸을 의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