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집회
▲제188차 화요집회 현장. ⓒ한변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및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이 29일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 앞에서 진행된 제188차 화요집회에서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여야 대립의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결실을 보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엔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러나 이후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집행을 북한 인권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이 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의 김정은은 2천만 동포가 굶주리고 있음에도 모든 자산을 미사일에 쏟아붓고 있다”며 “한반도의 위기는 2천만 북한 동포의 생명, 북한인권을 외면한 탓으로 보고 있다. 종북, 반인권적인 대북 정책의 결과”라고 했다.

한변 부산지부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을 인권변호사로 소개하고 다녔으나 탈북 어민을 사지로 내몰았고,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의 실행을 막고 있다. 이는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북한 정권 존립을 유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부산장대현교회의 임창호 목사는 “북한인권법이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제정됐고, 한국이 늦게나마 제정됐으나 반쪽자리 인권법이 돼 잠자고 있단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2천만 북한 동포가 하루빨리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이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또 “한국에 3만 4천의 탈북민과 7천 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의 40%가 타국으로 가고 싶어한다.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북한 동족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이 아이들은 통일세대가 될 아이들”이라며 “이들이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통일이 되는 그날 부모 형제에게 민주주의의 전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 이들을 품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 탈북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청라사랑교회 박용배 목사는 “한국 선교사님 6명이 억류돼 있는데, 정부는 억류된 선교사가 석방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또 국경지역에서 탈북민이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종북, 주사파를 끊고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내년 4월에 서울 광화문에서 북한인권세계대회를 준비 중”이라며 화요집회 후 부산의 지도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