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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 및 정착 지원센터’(CLAAS-UK)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 수도 개발 당국이 이슬라마바드의 나와즈 샤리프 식민지에 있는 기독교 지역 주택을 철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이하 현지시각) 이러한 철거가 발생하기 전 주민들에게 어떤 경고나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정부 측은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의 나시르 사이드 이사는 “기독교인들은 집과 모든 소유물을 잃었다”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수 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가족을 양육하고 평생 저축한 돈으로 집을 짓고 유지하는 데 투자했다”고 전했다.
이어 “혹독한 홍수와 겨울을 앞두고 철거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몬순 홍수로 1,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만 채의 가옥이 손상되거나 파괴돼 4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정부는 8월 25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사이드 이사는 “파키스탄 정부가 집을 잃은 기독교인들에게 재정적으로 보상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다른 곳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기념할 준비를 하는 불과 몇 주 만에 이러한 부당한 일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오픈도어는 파키스탄을 기독교 박해와 관련해 세계에서 8번째로 최악의 국가로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파키스탄을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가담하는 ‘특별우려국가’ 목록에 포함시켰다.
CP에 따르면, 수십여 명이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투옥됐다. 파키스탄 형법 295조와 298조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은 종종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오용된다. 거짓 고발자나 거짓 증인을 처벌하는 조항도 없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또 이 법을 남용하여 기독교인, 시아파, 아마디야, 힌두교도 등 소수종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