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서)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폐기 기도회 및 국민대회
▲최근 열렸던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서)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전면 폐기 기도회 및 국민대회. ⓒ크리스천투데이 DB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그 추진을 중단하는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토대로 곧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진평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는 26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수많은 독소조항이 있어서,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며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길 교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남녀가 아닌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젠더’,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포괄하는 ‘섹슈얼리티’, 젠더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동성결혼으로 확대될 ‘다양한 가족’, 프리섹스 의미와 낙태권을 포함하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 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름만 민주로 가장하여 특정 이념을 가르칠 우려가 있는 민주시민교육, 반윤리 행위까지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다양성 존중 교육,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권교육 등이 교육과정 전반에 퍼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잘못된 교육을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초·중·고등학생에게 가르치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서구의 일부 국가들은 이런 교육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급진적인 젠더 교육을 중단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실패한 젠더 교육을 성급하게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모든 독소조항을 삭제하여 주길 요청한다”며 “교육부가 독소조항들을 수정하지 않고 개정안을 확정해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통과시킬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전했다.

길 교수는 “개정안에 대한 2022년 12월 31일이란 법정 고시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기에, 그것을 무리하게 지키기 위한 졸속 처리를 반대하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서 올바른 교육과정을 만들어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길 교수는 “특별히 사회지도층(교수, 법조인, 의료인 등)의 적극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 내용에 동참하는 이들은 1차 마감인 11월 28일(월)까지 문자(010-9092-2771)로 이름, 직함, 핸드폰 번호를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