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2019 가을 세미나
▲과거 세미나 모습. ⓒ크투 DB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회장 서헌제 교수) 제30회 학술세미나가 오는 11월 24일 ‘낙태와 존엄사를 중심으로 한 생명윤리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송삼용 목사(칼빈대)가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에서 본 낙태와 안락사’,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대표)가 ‘낙태 합법화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비교법적 함의’,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가 ‘국회에 발의된 낙태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 정종휴 박사(전남대 명예교수)가 ‘가톨릭 신앙에서 보는 안락사 문제’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 부총장)와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대)가 나선다.

1부 예배에서는 상임이사 황영복 목사 사회로 소강석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서헌제 교수가 인사한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대표)는 격려사, 주연종 목사(사랑의교회)는 환영사를 각각 전한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 관한 낙태와 존엄사에서 인간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떤 조건과 범위에서 존중할 것인지가 논제의 핵심”이라며 “생명의 주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신지 개인인지에 관한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교회법학회는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처벌 합헌 판결로 50년간 유지되었던 낙태 자유에 제동이 걸렸지만, 우리 사회는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국회에는 존엄사 합법화 법안이 제출됐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신학과 법학의 통섭적 논의를 통해 낙태와 존엄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발의 중인 낙태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포함해 한국과 미국 비교법적 연구, 기독교와 가톨릭 신앙에서의 융합적 논의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2013년 법인 설립 후 10년 간 활동하고 있는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총연합과 협약을 맺어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9년간 매년 1-2회 출간한 학술지 『교회와 법』이 최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돼 교회법 분야에서 한국교회 최초 등재지로 공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