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내 글로벌비전센터 전경.
▲BTJ열방센터 내 글로벌비전센터 전경. ⓒ크투 DB
인터콥선교회가 코로나19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주 인터콥 BTJ열방센터 관계자 2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3-4일 소재지인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로부터 명단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콥은 그 두 달 전인 2020년 10월 9-10일 상주 인터콥 BTJ열방센터에서 비전스쿨 행사를 진행했다. 이후 11월 27-28일에도 행사가 열렸다.

상주시는 방역지침에 따라 교회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할 수 없다고 명령했고, 행사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참가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1심은 명단제출 요구 거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종류는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시행령에 명단제출 요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와 범위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역학조사를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 의미에 대해 “형벌법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 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 의미와 범위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신천지의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사건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인터콥선교회는 당시 일방적 여론몰이에 의해 많은 비난을 당했는데, 이번 판결로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