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2023학년도 대망의 수능일, 수험생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준비물과 반입 금지 물품들이 바로 그것.

2022년 11월 17일 진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전 6시 40분부터 수험장 입실이 가능하며, 오전 8시 10분까지는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원서에 붙은 사진과 같은 원판 인화한 사진 1매를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 고사장에는 시계가 없어,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도시락도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스마트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가능 이어폰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 등이다.

반입금지 물품을 지정 장소가 아닌 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스마트폰 등을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수험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모교에서 수령하며, 재수생 등 기타의 경우 원서 접수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다. 이때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격리 수험생은 수험생의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생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만을 응시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들을 지키지 않으면 3년 간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208명이 의도했든 안 했든 ‘부정행위’로 적발돼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