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위헌적·위법적 성혁명 추구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하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 중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수도권기독교총연합(수기총),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510개 시민단체들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경호 기자
▲수도권기독교총연합(수기총),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510개 시민단체들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경호 기자

어제 교육부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했다는 교육과정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자유민주주의’ 용어 포함, ‘성소수자’, ‘성 평등’ 삭제 등 일부 변경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경한 것처럼 보이도록 제스처에 불과하고, 실제 모든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은 총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과목에서의 편향이 아니라 국어, 영어, 국사, 세계사, 기술가정, 윤리, 보건, 도덕 등 총체적으로 망라되어 있습니다.

1. 민주시민교육

특별히 교과서에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집단의 매우 편향된 정치교육, 이념교육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는 잘못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들은 수 년간 계속 반대해 왔지만,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이 무시된 교육 내용이 초·중·고 교과서에 대부분 반영되도록 개정 시안 총론이 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시민교육 개념 자체에 대한 점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환경, 생태교육, 성평등, 편향된 평화통일교육, 사실을 왜곡한 채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는 포교 교육,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 교육, 그리고 계급 투쟁적 사고의 편향된 인권교육,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동성애와 낙태를 적극 지지하는 인권교육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점검돼야 합니다.

한 예로 교과과정의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은 육군사관학교 교육과정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2019년부터 필수과목이던 ‘6·25전쟁사’와 ‘북한학’ 등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됐고, 대신 ‘스트레스와 건강’, 독서 프로그램 등이 필수과목으로 들어왔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본격화된 육사 개혁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웨스트포인트 등 전 세계 사관학교에서 자국의 전쟁사를 육사 생도들에게 필수로 가르치지 않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6·25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중이며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육사 생도들에게 6·25전쟁사와 북한학을 빼고 필수과목으로 스트레스와 건강을 넣은 것은 국가안보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처사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통일 컨퍼런스
▲이용희 교수. ⓒ크투 DB

2. 포괄적 성교육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은 매우 위험한 ‘포괄적 성교육’을 따르고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강조하는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한 WHO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sexuality)은 … 에로티시즘, 쾌락, 성적 친밀감, 번식을 포함한다. 성은 생각, 환상, 욕망 … 등에서 경험되고 표현된다.”

섹슈얼리티에는 ‘에로티시즘, 쾌락, 성적 친밀감, 환상, 욕망’ 등 외설적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아가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화하며, 초등학생부터 성적 쾌락에 대해서 교육하므로 ‘조기성애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 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왜곡된 교육으로 청소년들도 성관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낙태를 정당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피임법을 가르치지만 성행위에는 책임을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성행위를 즐겨도 된다고 가르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혐오자라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스젠더(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일치하는 보통의 사람), 트랜스젠더(신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젠더퀴어(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 외의 성적 정체성을 가지는 상태), 젠더플루이드(유동적으로 전환되는 젠더; 예를 들면 오전에는 남성이었다가 오후에는 여성이 되기도 하는 젠더) 등 수십 가지 성을 인정하는 젠더 사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6조 3항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자녀 교육 선택에 있어서 부모에게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선적인 권한이 교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부와 모든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될 책임이 있고, 부모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처럼 학부모들이 경악할 내용들이 가득한데도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학부모들에게 교육과정 내용을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교육부 담당 공무원들과 교과서 집필진의 책임입니다.

잠언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과 상충하는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다면, 그들은 평생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독초를 먹으므로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영혼을 뺏기지 않도록 잘못된 교과 내용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여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받을 교육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