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 무지개가 있는 앞치마 착용을 거부한 2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적 소송에 휘말린 美 대형 유통업체 크로커(Kroger)가 합의금 18만 달러(약 2억 4,900만 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2명의 여성을 대신해 제기했다. EEOC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당 위원회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닷컴에 따르면, EEOC는 “크로거는 ‘우리의 약속’(Our Promise)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회사의 앞치마가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착용을 거부한 직원을 징계하고 결국 해고함으로써 종교적 차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크로거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EEOC는 “최근 크로거는 합의의 일환으로 18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또 종교 수용 정책을 만들고, 매장 관리자들에게 종교 차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EOC 멤피스 지역 사무소의 파예 A. 윌리엄스(Faye A. Williams) 변호사는 “EEOC는 종교적인 편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만든 크로거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이 정책은 종교적 편의를 요청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으며, 위원회는 해결에 만족한다”고 했다.

EEOC의 설명에 의하면, 크로거가 제공한 앞치마에는 ‘무지개 색 하트 엠블럼’이 그려져 있었고, 두 직원은 이 앞치마 착용이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EEOC는 “한 직원은 엠블럼이 덮인 앞치마를, 다른 직원은 엠블럼이 없는 앞치마를 제안했지만, 회사는 그들의 요청을 수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EOC는 직장 내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연방법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