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과서, 모호한 용어로 제3의 성 도입 움직임
청소년에게 콘돔 사용법 등 성을 즐길 권리로 가르쳐
서구는 이미 젠더이데올로기로 성윤리와 가정 파괴돼
文정부서 구성된 정책연구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야

진보 교단 ‘기장’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고무적인 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지난 10월 8일 터 한국교원대에서 진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현장 모습. 시민단체들은 “편향된 집필진에 의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할 뿐 아니라 오히려 편승해 적극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YTN 캡쳐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7일 2022 개정 교육과정안에 대해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헌법에 합치하고 법률에 따르며, 사회적 합의 속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안’이 지나치게 왜곡된 가치관을 강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개념이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 관리들은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제대로 실현할 자신이 없으면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적어도 새로 임명되는 교육부 장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교육부 안을 확정해야 한다”며 “일정을 핑계로 대면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각본대로 강행 추진한다면, 교육부 관리들은 징계는 물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론 먼저 “개정교육과정안에는 초중고 교과서에 양성평등 사라지고 성평등만 남게될 우려가 있다”며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는 성’ 등 편향된 개념과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 보호되지 않는 성, 젠더 등 모호한 용어를 교과서에 사용하는 것은 제3의 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인지 우려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다양성 존중, 성소수자 인정, 콘돔 사용법 교육을 가르치면서 성은 청소년이 원하면 즐길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다양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조기성애는 정당한 권리라고 가르친다. 청소년의 낙태는 정당한 권리라고 가르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정교육과정안은 국공립학교과 사립학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사립학교 자주성, 건학이념 구현을 원천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정책 연구진과 개정 추진 위원회는 해체되고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준비 부족 때문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오늘날 구미(歐美)사회에서 젠더이데올로기는 사회의 성윤리를 파괴하여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키는 문화마르크시즘의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부는 구미사회의 상황을 직시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선 “(개정 교육과정이) 특정 이념, 젠더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편향된 젠더주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다. 우리 자녀들과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진보 교단으로 분류되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에서 동성혼 동성애 반대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기장 교단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식적으로 찬성한 적이 없으며,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선언을 한국기독교 교계에 선포한 것은 한국교회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은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기 때문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은 헌법에 합치하고, 법률에 따르며,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안’이 지나치게 왜곡된 가치관을 강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년마다 개정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안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개념이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동성애, 양성애 등 제3의 성을 포함하려는 의도에서 ‘성평등’ 용어 사용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말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지난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7,860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602개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교육부 공청회는 편향된 집필진에 의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할 뿐 아니라 오히려 편승해 적극 옹호하고 있다”며 개정 교육과정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700여 단체들도 국민동의 없는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내용은 도덕 교과서에서 확인된다. 도덕 교과 시안에 나타난 성 관련 서술에는 편향된 인권과 혐오 차별을 내세워 동성애, 성전환과 낙태 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헌법이나 법률과는 다르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리들은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제대로 실현할 자신이 없으면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적어도 새로 임명되는 교육부 장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교육부 안을 확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핑계로 대면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각본대로 강행 추진한다면, 교육부 관리들은 징계는 물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샬롬나비는 시민단체들의 애국적인 우려에 동의하면서 지난 정부의 성평등 이념인 젠더주의에 기반한 2022 개정교육과정 추진을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중단하고 연구원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새롭게 추진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천명한다.

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1. 개정교육과정안에는 초중고 교과서에 양성평등 사라지고 성평등만 남게될 우려가 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하고 교과별, 총론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공청회 현장마다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교육과정 시안 중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할 소지가 있는 용어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을 삽입하는 것에 문제 제기가 많았다. 2015년 교육과정에서 사용해온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정당화하고,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자 교육과정을 염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 개정교육과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는 성’ 등 편향된 개념과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 보호되지 않는 성, 젠더 등 모호한 용어를 교과서에 사용하는 것은 제3의 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인지 우려된다. 교육부 시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게 만들려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 논란이 되는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한다.

2. 2022년 개정교육과정안은 왜곡된 성교육을 주입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를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개정교육과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개정교육과정안은 상위법(양성평등의 체계인 현행 헌법,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고, 반대 의견을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교육과정안은 다음 세 가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졸속추진되고 있다.
첫째,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다양성 존중, 성소수자 인정, 콘돔 사용법 교육을 가르치면서 성은 청소년이 원하면 즐길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조기성애, 다자성애 교육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성경험 학생이 5.3%에 불과한 현실을 무시한 교육이다.
둘째, 다양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조기성애는 정당한 권리라고 가르친다. 성별 전환, 동성애 등의 성적 지향을 정당한 권리라고 가르쳐 청소년 가운데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조기생애화를 양산시킨다.
셋째, 청소년의 낙태는 정당한 권리라고 가르친다.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으로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교육시킨다. 성에 따르는 도덕과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다.

3. 개정교육과정안은 국공립학교과 사립학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사립학교 자주성, 건학이념 구현을 원천 제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26조는 교육방법 결정 우선권이 학부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13조도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은 특정 이념과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논쟁이 되는 것은 양쪽을 모두 빼던가, 다 넣어야 된다는 합의(보이텔스바흐 합의, Beutelsbacher Konsens)가 있음에도 2022 교육과정 교과서 개정 내용에 보면 이런 중요한 기준들이 무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과 원칙과 교육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폭넓은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는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전국 사립학교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공립학교 위주의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에 일률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가치를 구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필요성을 존중하지 않은 지난 정부의 국가주의적 교육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번 개정교육과정안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일선상에 둠으로써 사립학교들이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 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기본법 제 25조가 명시하고 있는 사립학교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사학들의 요구가 반영된 전향적인 교육과정 마련이 강하게 요청된다.

4.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정책 연구진과 개정 추진 위원회는 해체되고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도덕교과 정책연구진에게 국민의견 내용을 전달하며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정책연구진은 ‘성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공청회에 그대로 제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편향된 이념을 가진 위원회와 집필진으로 총론과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총론을 미리 발표하고, 편향된 집필진(전교조 등) 중심으로 과목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정책연구진에게) 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까지 했다. 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혐오로 몰아붙이는 친동성애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 발언이다. 그리고 편향된 집필진 중심으로 짜여진 공청회를 열어 형식적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개정안 고시를 2022년 12월 31일로 지정하여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의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사학미션과 한교총이 성명서에서 발표한 바같이 시대 변화를 담아내고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교육과정 개편은 분명 필요하지만 취지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부터 시작하여 전체 구성이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 무엇보다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내용, 특히 성 관련 내용들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소수 편향된 집단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교과 내용이 교묘히 포함되고 있으며,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 왜곡된 성 관련 내용들은 전면 폐기하고 편향된 연구진의 교체가 엄중히 요청된다.

5.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준비 부족 때문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사학미션이 제기한 바 같이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도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초중고 전체교육과정이 1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벼락치기로 졸속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법으로 개정안 고시를 2022년 12월 21일로 지정하여 알박기한 데 기인한다.
개정교육과정안에서 나타난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한 채, 교육감이 강제 배정한 학교에서 교과목만 선택하게 하는 제한된 정책일 뿐이다. 무엇보다 상대평가에 근거한 획일화된 대입제도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 선택하는 편중 현상이 염려된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자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되고 자주적 교육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6. 오늘날 구미(歐美)사회에서 젠더이데올로기는 사회의 성윤리를 파괴하여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키는 문화마르크시즘의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부는 구미사회의 상황을 직시하기 바란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사회에서 지배하는 젠더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성윤리가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로 인하여 사회 성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
젠더이데올로기는 오늘날 인류가 지켜온 양성평등의 질서를 바꾸는 제3의 혁명 인류문화학적 혁명으로 인류 사회는 종족번식이 중단되는 위험에 직면하며, 동성혼 결혼허용으로 전통적인 가족 질서가 붕괴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구미사회가 젠더주의라는 문화마르크시즘이라는 전체주의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부는 사회교육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이러한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성평등 이념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양성평등의 헌법 정신과 교육기본법에 입각해서 개정 교육시행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만들기 바란다.

7. 한국교회는 사회와 우리 자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개정교육과정안은 특정 이념, 젠더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편향된 젠더주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다. 우리 자녀들과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교육과정개정안의 핵심은 고교학점제와 연계성인데, 그 정책이 실현되려면 전제적으로 입시 제도에 대한 논의와 교원 및 공간 확충 등 필수 제반 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획일화된 입시와 교육 양극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고 학교 현장의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기독 사학들이 특별히 염려하는 것은 사립학교 특수성과 자주성에 대한 고려가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개정교육과정안은 다음세대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성경과 기독교 가치관에 배치된 내용들이 포함됐다. 한국목회자와 교인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동참해야 한다.

8. 진보교단인 기장 동성혼 동성애 반대 대책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참여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기장(基長)교단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증명하고 있다.
기장 목회자와 장로들로 구성된 기장(基長) 동성애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김창환 목사)는 지난 2022년 10월 8일 ‘동성애 동성혼 반대 7차 성명을 발표하였다: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했던 찬성 발표문은 한국기독교장로회를 동성애 지지 교단으로 인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심각성을 느낀 목사와 장로들은 동성혼 동성애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3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기장 반대대책위 노력으로 107회 기장 총회에서 4년간 존속했던 성소수자 목회 연구회 존속 연장의 건에 대해서 기각 및 해체했으며, 경남노회와 목포노회에서 각각 헌의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는 ‘신앙고백서대로 하다’로 결의하는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식적으로 찬성한 적이 없으며,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선언을 한국기독교 교계에 선포한 것은 한국교회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연구진들이 영향을 미치는 2022 개정교육과정안이 젠더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성평등이념을 지지하는 연구진들은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만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안은 전면폐기되어야 하고 양성평등이념을 지지하는 새 연구진으로 교체하고 국민 다수의 바람을 담아 재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11월 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