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감리회 입법의회
▲이철 감독회장. ⓒ공동취재단
감리교인들이 결성한 ‘NCCK WCC 탈퇴를 위한 범감리교인 연합(이하 연합)’에서 ‘제35회 총회 NCCK·WCC 탈퇴 건의안 처리 무산에 대한 성명서’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연합 측은 “총회 둘째 날 오전 건의안심사위원회 보고 시간에 일어난 사태는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며 “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진 이철 감독회장의 납득할 수 없는 위법적 회의 진행과, 사전에 약속이나 한듯한 일부 전·현직 감독들의 반대 발언들, 그동안 NCCK·WCC를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취해왔거나 자신들의 반성경적 사상을 펼치는 장으로 삼아온 소수 이익집단들의 방해공작으로 탈퇴 건의안은 끝내 묵살당했다. 더구나 아무런 결의나 후속조치가 없이 회무가 종결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NCCK·WCC에 대한 실제적 비판을 가짜뉴스라고 폄하하지 말라 △NCCK·WCC 탈퇴가 교리와장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NCCK·WCC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때가 늦었다 △NCCK를 탈퇴하면 잃을 것이 많다는 주장은 감리교회가 배교단체에 억류돼 있다는 불행한 현실을 연장시킬 뿐이다 △이철 감독회장의 위법적 회의 진행과 탈퇴 건의안 무력화를 규탄한다 등 처리 무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제35회 총회 NCCK·WCC 탈퇴 건의안 처리 무산에 대한 성명서

우리(NCCK WCC 탈퇴 추진 범감리교인 연합)는 그동안 반성경적이며 우리 감리교회의 신앙고백과 대치되는 각종 행보를 보여온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NCCK)와 “세계 교회협의회”(WCC)에서의 탈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그리고 지난 34회 총회에 이어 이번 35회 총회에서도 탈퇴 건의안을 144명의 총회 대표들의 서명을 담아 건의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왜 우리 감리교회가 NCCK와 WCC에서 탈퇴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준비하여 현장에서 배포하며 NCCK와 WCC의 무서운 실체를 총대원들에게 알리는 사역을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배교단체로부터 우리 감리교회가 탈출하기를 결단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현장에서 만난 절대 다수의 총대원들은 두 단체의 실체를 이미 잘 알고 있었으며 감리교회가 두 단체에 교단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적극적인 동의를 표현해 주었다.

하지만 총회 둘째 날 오전 건의안심사원회 보고 시간에 일어난 사태는 우리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건의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탈퇴 건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진 이철 감독회장의 납득할 수 없는 위법적 회의 진행과 사전에 약속이나 한듯한 일부 전현직 감독들의 탈퇴 반대 발언들, 그리고 그동안 NCCK, WCC를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취해왔거나 자신들의 반성경적인 사상을 펼치는 장으로 삼아온 소수의 이익집단들의 방해공작으로 탈퇴 건의안은 끝내 묵살당하고 만 것이다. 더구나 아무런 결의나 후속조치가 없이 회무가 종결되어 버렸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NCCK WCC의 대한 실제적 비판을 가짜뉴스라고 폄하하지 말라

탈퇴 찬반 토론에서 우리가 제작한 소책자의 내용이 가짜뉴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어느 내용이 가짜 뉴스인지 묻고 싶다. 그 소책자에 담긴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제작되었으며 인용한 내용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들이다. 따라서 가짜뉴스라는 그 주장이 오히려 가짜뉴스인 것이다.

2. NCCK WCC 탈퇴가 교리와 장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또한 NCCK WCC 탈퇴는 교리와 장정에 어긋나며 입법의회에서 탈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총회와 입법의회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주장일 뿐이다. 총회는 감리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입법의회는 총회를 통해 구성되는 총회 산하 기구이다. 그러므로 총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들은 입법의회에서 다루어져 교리와 장정에 반영되어 입법화가 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다. 따라서 총회에서 NCCK WCC 탈퇴 결의가 되면 그 결정에 따라 교리와 장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더 나아가 NCCK WCC에서 탈퇴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을 못한다는 주장도 거짓일 뿐이다. NCCK WCC를 통해서만 교회연합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주장인가?

3. NCCK WCC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일 뿐이다

당일 토론에서는 NCCK WCC 탈퇴를 지금 결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며 두 단체에 대한 심도 있는 신학적 논의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일 뿐임을 밝히는 바이다.

NCCK가 그동안 보여온 행적을 보고도 더 이상 무슨 신학적 검증과 연구가 필요하단 말인가?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독소조항으로 가득 채워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그런 반성경적 활동을 해 온 단체와 개인들에게 매년 인권상이란 이름으로 시상하며 ‘석탄일에 석가가 한 일이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다르지 않다’는 명백한 종교다원주의적 주장을 축하 메세지 명목으로 발표하는 NCCK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신학적 평가가 필요하단 말인가?

총회석상에서 무당복장을 한 이가 초혼제를 시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연합운동이 아닌 불교, 이슬람, 카톨릭 등의 타종교와 종교 통합운동에 힘쓰고 있는 WCC가 보여온 반기독교적 행보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신학적 고려가 필요하단 말인지 묻고 싶다.

4. NCCK를 탈퇴하면 잃을 것이 많다는 주장은 감리교회가 배교단체에 억류되어 있는 불행한 현실을 연장시킬 뿐이다

한국교회의 두 주류 교파인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중심이 되어 만든 NCCK를 탈퇴하면 잃을 것이 많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예를 들어 NCCK에 의해 설립된 CBS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하는 주장임을 밝히는 바이다. NCCK가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관은 CBS가 거의 유일한데 그것도 지금까지 보아온 CBS행태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동안 CBS는 여러가지 일로 한국교회의 신앙고백과 정서에 맞지 않는 방송과 행보를 보여 성도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왔고 지금도 그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그동안 CBS 이사회는 그런 CBS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시정 조치나 견제를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NCCK 탈퇴를 통해 잃을 것이 많다는 주장은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명예를 위해 감리교회 전체가 배교단체에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불행한 현실을 연장할 뿐이다. 이미 많은 감리교인들이 NCCK WCC 문제로 감리교회를 떠나고 지금도 탈감리교회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하루 빨리 탈퇴하는 것만이 감리교회의 쇠퇴의 길과 위축을 막아내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5. 이철 감독회장의 위법적 회의 진행과 탈퇴 건의안 무력화를 규탄한다

이번 탈퇴 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철 감독회장이 보인 모습은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염려하는 총대원들과 130만 감리교인들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였다. 감독회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의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144명의 총대원들의 서명이 담긴 탈퇴 건의안을 끝내 표결에 붙이지 않고 무력화 시켰다. 그런 방식의 회의 진행과 안건 처리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특히 금번 총회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총대원들 사이에서 통과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일어났던 안건을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무력화 시킨 것이다. 의회의 의장이 어떤 안건에 대한 적절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게 한 후에는 회원들의 표결을 거쳐 의회의 결의 사항으로 공포하면 되는 상식적이며 일반적인 회의 진행과정을 이철 감독회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또한, 찬반토론과정을 적절히 마무리하지 않고 지루하게 이어지게 하여 총대원들의 피로도를 증가시킨 후 결론적으로 “탈퇴안을 결정하면 감리교회가 분열된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맡겨달라”는 초법적인 말로 1시간여 이어진 NCCK WCC 탈퇴에 대한 논의를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 허무하게 끝내 버렸다.

이철 감독회장은 2020년 개최된 34회 총회에서도 건의안으로 상정되어 총회실행부 회의로 넘겨진 NCCK WCC 탈퇴 건의안을 지난 2년 동안 전혀 다루지 않은 직무유기를 하였는데 이번 35회 총회에서는 144명의 총대원들이 올린 건의안을 직권을 남용하여 무력화 시켜 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 올해 2차례 있었던 면담에서 탈퇴안이 총회에 상정되면 “어떻게든 처리를 하겠노라”라는 이철 감독회장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우리들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결과를 보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과 같이 결단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우리(NCCK WCC 탈퇴를 위한 범감리교인 연합)는 금번 제 35회 총회에서 촉발된 탈퇴건의안 처리과정의 위법적 회의 진행에 대한 입장을 상술하였다. 문제 제기된 탈퇴 반대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에 대해 명료하게 처리하지 못한 이철 감독회장의 회무 처리로 금번에도 두 배교단체에서의 탈퇴가 결의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기도와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고백하는 바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리교회가 NCCK와 WCC에 미련을 갖고 탈퇴를 머뭇거리는 처사에 대해 성경은 선명한 경고를 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온갖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타들어 가던 그 날 롯의 가족은 미리 계시를 받아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나 남겨 두고 온 세상의 것을 탐하다 소금기둥으로 생을 마감한 롯의 아내는 성경에 기록된 남의 이야기일까? 과연 우리 감리교회 지도자들과 상관없는 말씀일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감리교회가 온갖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행보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켜온 배교단체 NCCK와 WCC에서 벗어나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실하게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일에 우리들의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거듭 밝히는 바이다.

주여,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고후 6:14-16)”.

2022년 11월 4일
NCCK WCC 탈퇴를 위한 범감리교인 연합

소속단체
감리교회 바로 세우기 연대(감바연)
감리회 거룩성 회복 협의회(감거협)
웨슬리안 성결 운동본부(웨성본)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건사목)
전국 장로회 이단 및 동성애 대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