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의 위헌성·위험성 세미나 현장. ⓒ주최측 제공
2022 개정교육과정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세미나가 2일 한신인터밸리에서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이하 교정넷),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이하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주최로 진행됐다.

먼저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대표), 김종준 목사(교정넷), 김운성 상임대표(진평연), 김인영 대표(복음언론인회), 한정화 대표(복음경제인회), 이봉화 대표(올바른여성인권연합)가 인사 및 축사를 전했다.

조배숙 변호사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었는지 학부모와 사회가 잘 몰랐던 것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교과 내용과 앞으로 하려는 교과과정 내용은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성적 다양성 존중, 성소수자인정, 피임, 낙태 등을 교육하는 등성에 노출시켜 조기성애화를 조장하면서 성에 따르는 도덕과 윤리 책임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논쟁적인 이슈가 있을 때 한쪽 의견만 옳다는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양쪽의 의견을 공정하게 소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올바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보이텔스바흐 원칙이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며 “다행히 많은 학부모단체, 사회단체, 기독교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분연히 일어나 연합하여 이 교과과정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길원평 석좌교수(한동대), 음선필 법대교수(홍익대),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현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전윤성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남승호 교수(서울대 언어학과),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정일권 초빙교수(전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김정효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최승노 원장(자유기업원), 민성길 명예교수(연세의대), 류현모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김준근 박사(법무법인 I&S 연구위원), 박명수 명에교수(서울신학대), 전용호 목사(브리스톨트리니티신학교 구약학), 이만석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슬람대책위원장), 소윤정 교수(아시아연합신학대), 김성옥 박사(아시아연합신학대 대학원), 이형우 교수(한나맫), 육진경 대표(교사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박은희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최병록 교사, 박민정 교사(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등 법률, 교육, 의학,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석학 및 CEO, 전문가 30여명이 발표자로 나섰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비교적 잘 알려진 2022 개정교육과정의 법적, 교육적,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문제 등 거시적 측면 외에, 보건, 수학, 영어과 등 미시적 측면에 대한 문제도 발표됐다. 또 언어학적인 면에서의 비판도 제기됐다.

양성평등과 다른 용어 성평등
헌법,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위반
시안의 바탕이 되는 이데올로기의 실체 및 폐해

첫 발표에서 길원평 교수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두 용어의 차이점과 성평등의 폐해에 대해 밝히고, 성평등 옹호 주장에 대해 반론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화하고, 조기성애화를 양산하고, 교묘하게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등 젠더, 섹슈얼리티 교육을 세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선필 교수가 교육과정의 의미와 제정 원칙,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의 성혁명 관련 내용을 살피며 “교육과정은 무엇보다도헌법적 가치·원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는데, 시안은 이미 허구성과 위험성이 드러난 성혁명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핵심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명재진 교수도 “젠더이데올로기를 핵심으로 하는 성평등 사상은 양성평등의 체계인 헌법,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상위법(헌법,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개정교과과정시안의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를 대체하는 성평등(성소수자평등)의 헌법적부당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혐오표현 금지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구사회는 젠더이데올로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성윤리가 파괴돼 이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어 폐기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개정교과과정시안의 바탕이 되는 젠더이데올로기가 야기하는 가정 해체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2022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의 위헌성·위험성 세미나 현장. ⓒ주최측 제공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는 조영길 변호사가 개정교과과정시안의 기본이자 토대인 ‘성혁명’, ‘성독재’, 그리고 ‘폐해’에 대해 살피며 “다양한 관점 존중을 내걸고 다양한 관점을 철저히 파괴하는 독재적 반인권성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영준 변호사는 중·고등학교 보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섹슈얼리티(sexuality)’라는 교과서 용어에 대한 담론과 용어의 의미, 국어 번역의 필요성과 국어기본법에 대해 발표하고, 전윤성 변호사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담긴 젠더 교육의 위험성을 아동·청소년의 에이즈/HIV 감염 증가, 아동·청소년의 성전환 급증, 여학생의 안전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동성부모와 성전환 부모가 자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윤리적 문제와 가족 해체 등 국내 및 해외 실제 사례를 통해 전했다. 또 연취현 변호사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현행 법률체계 위반가능성에 대해 서술했다.

개정교육과정시안 용어, 단어 왜곡해 사고 조작
반생명, 반윤리, 반양심, 반민주적 개정교육과정시안

세 번째 발표에서는 남승호 교수가 일반 언어학적 면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시안 용어의 편향성을 분석했다. 남 교수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 시안에 사용된 사회적 소수자,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문화) 다양성, 성 인권, 성적자기결정권, 성인지 감수성, 혐오 표현 용어는 학생들의 사고를 왜곡하고 그들에게 편향적 세계관을 심어주며, 나아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남 교수는 “전체주의적 언어는 사고를 조작한다”며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정치가 언어를 이용하여 국민의 사고를 조작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며, 단어의 의미를 비틀고 왜곡함으로써 사고를 조작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나치즘 선동을 위해 단어와 문장들을 수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몸과 피에 스며들게 하였으며, 이는 마치 극소량의 독을 지속적으로 주입함으로써 한 순간 그를 독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했다. 이 같은 언어 조작을 통한 사고 조작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동서 유럽의 소통 장애를 낳고 있다”고 했다.

남 교수는 “언어 조작은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다”며 “개정교육과정 시안에 사용된 용어들은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작된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이중사고를 강요한다. 이중사고란 서로 상반된 개념이나 정보를 동시에 사실로 인정하는 모순적 사고이다. 흰색과 검은색을 동시에 가리키는 단어를 강요하고, 의와 불의, 참과 거짓, 공정과 불공정을 동시에 하나로 표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교육과정 시안은 자신의 양심적 가치 판단을 스스로 부정하고 검열하게 하며, 자신의 선량한 양심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학습시킴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편향적으로 축소시키는 교육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숙경 교수는 2022 보건과 교육과정 ‘성과 건강’ 단원의 단원 성취 기준, 단원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성 가치관, 절제와 책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성적 방종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제의 용어들에 대해 분석했다.

정일권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독일 오덴발트 학교 사례를 고발하며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바탕이 된 ‘독일 68 교육혁명’ 내용과 동성애 국가론/교육학에 대해 비판했고, 김정효 교수가 교육과정 개정 주안점과 초등바른생활과 도덕과를 중심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배태된 사회주의교육이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고발하며 “국가가 정권이 원하는 인간을 교조적으로 만들어내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국가교육을 통제하여서는 안 되며,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함양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여야 한다”고 했다.

비과학적, 반생명적, 편향적, 사실과도 달라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 문제도

네 번째 발표에서 민성길 교수는 의학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인지능력,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기본적 지식에 대해 설명하며 2022 개정교과과정 시안의 문제점에 대해 살폈다. 민 교수는 “개정교육과정 시안의 교육은 유물론적 관점에 근거한 것으로, 생명 창조의 가치, 깊은 사랑과 신뢰, 케어의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으며, 자신과 가족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지경에까지 몰아갈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또 개정교육과정 시안의 바탕이 되는 성혁명은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주장하는데, 의과학적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가 그 본질”이라며 “이는 많은 비정상적인 성행위과 행동 특성이 동반되며, 불안정한 인간관계, 위험행동, 충동성, 폭력성이 많고, 각종 성병, 에이즈, 소화기계 장애, 간염, 이질, 항문손상, 암 등 신체적 합병증,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약물남용 등 많은 정신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많다”고 했다.

류현모 교수는 “객관적 분류의 기준이 전혀 없 비과학적 개념에 의한 용어”라며 2022 교육과정 안에 나타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적자기결정권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진 교수는 개정교과과정 시안에 나타난 반(反)생명 윤리성에 대해 고발했고, 이상원 교수도 개정교과과정 시안의 반생명성과 편향성, 과학적 사실을 무시한 점을 지적했다.

이슬람 교과서
▲이만석 목사는 교과서에 삽입된 지도에 대해 “6세기 후반의 지도가 아니며 20세기에 그려 놓은 가짜 지도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서로 큰 차이가 있는 시아파와 수니파를 종교적 신념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가르치는 등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주최측 제공
다섯 번째 발표에서 박명수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를 살피며, “대한민국 건국에 미친 기독교의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했고, 이만석 목사는 개정교육과정 시안에 나타난 사실과 다른 이슬람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책에 대해 전했고, 소윤정 교수와 김성옥 박사도 다문화교육 표방하는 친이슬람 개정교과서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여섯 번째 발표에서 이형우 교수는 상징 정책의 관점에서 본 2022년 개편(안) 교과과정의 위험성을 살피며, 철학, 문화인류학, 심리학, 뇌과학에 기반한 정책 효과를 예측했다. 이어 육진경 대표는 추진 배경과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통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목표,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 및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등에 나타난 2022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보편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은희 대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중 성교육의 위험성을 지적, 최병록 교사는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등 좌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등장한다”며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박민정 교사는 “영어과 교육과정 시안의 총체적인 문제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편향된 사상과 검증되지 않은 이슈들을 학교 현장에 주입하려는 일방적인 압력이다. 편향된 사상적 용어들이 곳곳에 언급되며, 학생들의 문해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의 교수·학습적 퇴보가 눈에 띄게 발견된다. 개개인의 가치와 자질 및 창의성이 발현되고 계발되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견해를 혐오와 편견으로 낙인 찍고 의견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는 비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영어과 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올바른여성인권연합, 복음언론인회, 복음경제인회,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가 협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