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세복협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크투 DB
인도네시아 고위급 공무원 2명이 교회 건축을 금지하라는 이슬람 단체의 요구에 동참해 지난 2개월간 전국적인 반대 운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9월 초 자바 섬 서부 반텐주 킬레곤시 헬디 아구스티안(Heldy Agustian) 시장과 사누지 펜타마르타(Sanuji Pentamarta) 대변인은 찔레곤 그로골 지구에 교회 건축을 금지하는 청원에 서명해,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간섭한다는 불만을 촉발시켰다.

인도네시아교회협회(Communion of Churches in Indonesia) 대변인 제리 수맘파우(Jerry Sumampow) 목사는 지난 9월 9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모든 시민이 특정 종교를 고수하고 자신의 종교에 따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평등을 보장하는 1945년 헌법을 해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9월 초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학자들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울레마위원회(Majelis Ulama Indonesia, MUI) 킬레곤 지부 회원들이 교회 건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후, 칼레곤 시장과 대변인이 마라나타교회 건설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건축 예정이었던 교회 건물은 바탁개신교교회(Huria Kristen Batak Protestant, HKBP)에 속한 교회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었다.

자카르타에 본부를 둔 ‘마리프 문화 및 인류 연구소’ 압드 로힘 가잘리(Abd Rohim Ghazali) 사무총장도 9월 9일 성명을 내고 “킬레곤 시장과 대변인이 교회에 개입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종교와 신념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다음 날, 관용과 비폭력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와히드재단(Wahid Foundation) 대표자들은 “정부 관리가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대중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예배당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번거롭고, 교회를 비롯한 다른 종교를 위한 건물을 세우는 데 방해가 된다”며 “하즈 야쿠트 코릴 코우마스(Hajj Yaqut Cholil Qoumas) 종교부 장관이 분쟁 당사자들을 토론에 초대했을 때, 아쿠스티안 시장은 ‘교회가 낮은 행정 수준에서 건축 허가 요건을 충족했지만 그 과정이 지방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시 수준에 도달하기 전 4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교회가 직면한 반대 외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의 교회 건축 허가 신청은 고위 관리의 지원 없이, 처리되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고 했다.

한 현지 언론은 “코우마스 장관은 HKBP 지도자들에게 킬레곤 시에서 인도네시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장관은 ‘진정한 문제는 기반이 아니라 강경한 지방 행정부에 있다’며 아구스티안 시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