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 공대위 입양특례법 보호출산법
▲국회 앞 가정보호 공대위 기자회견 모습. ⓒ공대위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가정보호 공대위, 위원장 이종락 목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보호출산법과 입양특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0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했다.

가정보호 공대위에는 베이비박스와 입양단체, 한부모 단체, 보육시설 퇴소인 당사자 단체 등 3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이 건국 이후 민간에 의탁했던 입양이 60여 년 만에 사법의 영역으로 편입된 긍정적인 점이 있었으나, 예외없이 강제했던 출생신고 후 입양이라는 자비 없는 독소조항 때문에 많은 어린 생명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베이비박스로 유기된 아이들의 품속 편지에는 입양특례법에서 강제하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딱한 사정들이 줄을 이었다. 실제 우리나라 신생아 만 명 당 유기아동 수가 2011년 4.6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음이 확인됐다.

또 입양 체계가 민간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가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규제와 절차 중심의 정책으로 흐르면서, 입양율이 감소하고 입양 문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됐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일부 극단적 여성단체들에 의해 주도돼 ‘입양인의 알권리와 국가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명권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은 죄다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다.

이들은 “일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입법활동 중인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 법안 역시 출생등록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위기 임산부들의 출산을 도울 수 있는 ‘보호출산제’와 병행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현행 입양특례법의 입법부작용을 보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김미애 의원이 2020년 12월 1일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5963)’과 2022년 4월 21일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360)’이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입양특례법과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공과는 극단적으로 선명하다. 그 이전 국가에서 수수방관하고 전적으로 민간에 의탁했던 입양이 건국 이후 60여 년 만에 사법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입양의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반면 이 법에서 예외없이 강제했던 출생신고 후 입양이라는 자비 없는 독소조항은 많은 어린 생명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 시행 전 입양 현실을 훤히 꿰고 있던 당사자 단체들이 강제 출생신고가 가지는 위험성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당시 이 주장은 완전히 무시되고 묵살되었다.

이는 법 통과와 시행 전반을 주도했던 세력들의 이념성에 기인했다. 입양인의 알권리만 강하게 주장했던 일부 극단적 여성단체들이 그 주인공이었다. 그들의 알권리는 생명권을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고 알권리에 종속시켰다.

그 결과 베이비박스로 유기된 아이들의 품속 편지에 입양특례법에서 강제하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딱한 사정들이 줄을 이었다. 결과적으로 법이 유기를 조장했다. 베이비박스는 자연스럽게 그런 위기임산부와 어린 생명들의 유일한 생존 공간이 되었다.

입양특례법이 아동 유기를 조장했다는 증거는 우리나라 신생아 일만 명 당 유기아동수가 법 시행 일 년 전인 2011년 4.6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사실이 통계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경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복지는 좋아지는데, 유기는 늘어나는 기현상은 입법부작용의 결과였다.

또한, 민간의 전문성은 무시하고 국가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가운데 입양체계 전반에 규제와 절차 강화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입양율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입양문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오죽 하면 입양은 부자만 할 수 있고 까다롭고 복잡한 입양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입양부모가 될 수 있다는 세간의 소문이 정설로 받아들여질 정도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은 입양 시도조차 감히 해보지 못하게 되는 문화적 퇴행으로 이어졌다.

부자는 아니지만 정성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입양은 꿈도 꾸지 못할 사치로 변질된 입양현실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다.

오로지 입양인의 알권리와 입양의 국가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은 죄다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한국의 입양문화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는 특정 권리를 위해 정작 다른 모든 권리는 삭제되어야 하는, 마치 국가사회주의의 한 전형을 보는 듯한 아찔한 현상이다.

해서 현행 입양특례법의 좋은 점은 살리되 현실에서 목도되는 입법부작용은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가 되었다. 즉 입양의 국가적 책임 하에 국내입양이 활성화되고 보편적 입양문화가 시민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행입양특례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2년 4월 21일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360)’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위축되고 왜곡된 입양 문화를 바로 잡고 실질적인 국내 입양 활성화를 통해 입양의 원래 목적인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입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이는 현행 입양특례법의 부작용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왜곡된 입양문화를 개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른 한편,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절박한 사연의 위기 임산부들이 국가적 보호 속에 자신의 정보를 익명으로 하여 안전한 출산을 보장받고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보호출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려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입법 움직임이 있는 줄 안다. 우리는 이 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 역시 현행 입양특례법처럼 출생등록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위기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2월 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5963)’의 제안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사건은 1,272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4년 41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알권리와 생명권의 조화를 위해 모든 정보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의해 관리되며, 필요에 따라 공개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어떤 법이든 법의 당사자가 될 이들의 행복한 삶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입양법은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건강한 입양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호출산법은 반드시 살아야 할 태아들을 살려내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적 책무이자 의무이다.

순전하게 입양이 필요한 아이를 위한, 건강하게 태어날 권리를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아를 위한 김미애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이유다.

2022년 10월 27일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강원입양한사랑회, 건강한입양가족모임(네이버카페), 경기광주수돗물불소화중단촉구엄마모임, 고아권익연대, 대구경북동방한마음회, 대한사회복지회미쁜울, 동방대전한마음회, 동방사회복지회서울한마음회, 동방사회복지회한마음부모회인천지부, 동방전국한마음회, 물타기연구소, 사랑의위탁모(입양대기아동위탁모모임), 새생명교회, 엠펙경기남부지역, 엠펙인천지부, 이스턴합창단, 입양가족모임아우르미, 입양가족모임제이홈, 전국동방한마음부모회, 전국입양가족연대, 주사랑공동체교회,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주사랑장애인단기보호센터, 한국가온한부모복지지원협회, 한국고아사랑협회,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아빠의품), 한국입양선교회, 한사랑회백호모임, 햇살마실(경상입양가족모임), 홀트한사랑회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