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난자 기증, 대리모, 시험관 아기 출산이 인권?
부모 가질 권리 생래적 박탈당한 아기 태어나게 돼
신체·지능·외모에 따른 정자·난자 선택 기증도 우려

복음법률가회 인권정책기본법
▲복음법률가회 토론회 모습. ⓒ크투 DB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의료보건인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산부인과협회 권고사항에 대해 ‘편향적이고 사대주의적 관점을 지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10월 24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최근 산부인과협회에 ‘비혼인 경우에도 정자 또는 난자 기증을 통한 출산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생물학적 부모를 가질 권리를 생래적으로 박탈당한 아기가 태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국가 인권기구가 만들자는 것으로, 약자 중의 약자인 아기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생래적으로 부 또는 모 어느 일방이 배제된 상황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한 다른 성인 일방의 결정 또는 권리만을 옹호한 채, 이에 대한 설명이나 선택 가능성을 박탈당한 아기의 인권에 대해 어떠한 고려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개탄했다.

단체들은 “인권위는 보조 생식기술에 의한 출산, 다시 말해 정자·난자 기증 또는 대리모, 시험관 아기에 의한 출산을 개인 인권이라고 오인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보조 생식기술 관련 잠재적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그에 의해 희생되는 생명과 권리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희생되는 생명으로는 보조 생식기술에 의해 생성됐다 파괴되는 수정란이 있고, 희생·침해되는 권리로는 이렇게 출생한 아동의 생부모에 대한 권리, 이렇게 출생한 아이에 대한 접근이 전면 차단되는 대리모의 권리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보조 생식기술이 만연하게 될 때 신체·지능·외모에 따른 정자·난자 기증자의 차이 등 인간 존중 사상도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가의 인권 담당 기구인 인권위의 이 권고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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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러한 보조 생식기술에 의한 비혼 출산이 동성커플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산부인과협회의 경고는 적절했다”며 “동성 커플-게이 또는 레즈비언 커플-은 대한민국에서 가족의 범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바, 일방이 난자 기증과 대리모 또는 정자 기증에 의한 비혼 출산을 하게 될 때, 이는 동성커플의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가족법상 혼인은 남녀로만 이뤄지는데, 비혼 남성이 난자 기증으로 시험관 아이 또는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고 동거해온 남성과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현행 가족법제에서 허용하지 않는 동성동거혼과 유사한 결과”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아이의 정신적 문제는 적지 않고, 정자·난자 기증과 시험관 아기, 대리모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사회적 혼란도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산부인과협회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인권위는 비혼 출산의 권리만 인권으로 보는 단선적 판단 기준을 갖고 이를 실행하는 국가들의 예를 들며 우리도 이를 시행해야 함을 주장한다”며 “대한민국 국가인권기구로서 이익을 주장할 대변인이 없는 아이들의 권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지 또는 냉정함을 지니고 있음과 더불어, 보조 생식기술을 확대 도입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사대주의적 관점도 보유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인권위가 이러한 단선적·편향적 관점에 따른 권고를 내려왔음을 수 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대주의적 관점뿐 아니라 더 약한 소수자 아동에 대한 냉정함과 무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기구로서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적 관점과 다양한 시각도 갖추지 못한 조직은 더 이상 국가인권 정책을 심의·판단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