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의 기독교인 부부가 간통과 배교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간통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두 사람은 태형 100대를 선고받고 1년 동안 구금될 수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배교 혐의는 수단 법에 따라 더 이상 형사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소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법률 전문가인 존 사무엘(John Samuel)은 “나다 하마드 코코(Nada Hamad Koko)와 그녀의 남편 하무다 테야 카피(Hamouda Teya Kaffi)는 원래 9월 15일 게지라주 알 바키르 법원에 출두해 간통 혐의로 심리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2016년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에는 모두 무슬림이었다. 2년 후 하무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나다의 가족은 그녀에게 이슬람 또는 샤리아 법원을 통해 결혼을 무효화하도록 강요했다. 수단에서 무슬림 여성이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불법이며, 당시 이슬람을 떠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커다란 외부 압력에 시달린 끝에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고, 나다는 두 자녀와 함께 친정에 돌아왔다. 그러다 2020년 배교가 법적으로 비범죄화되자, 부부는 2021년 재결합했으며 나다도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들은 샤리아 법원이 이미 이혼을 선고했고 검사가 나다의 개종을 무효로 간주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당국에 신고했고, 그들은 간통 혐의로 체포됐다.

존 사무엘은 “나다와 하무다가 받는 심리적 압박이 크다”며 “이것은 수단에서 이슬람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적·법적으로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한 가지 예”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는 두 사람이 이슬람으로 돌아가도록 압박하기 위해 사건을 개시했다. 기소가 취하되더라도 사건이 지역사회에 쉽게 알려질 수 있으며, 두 사람은 더 큰 위협과 위험에 노출된다”고 했다.

수단에서 법적으로 이슬람을 떠나는 것이 더 이상 형사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지난달 다르푸르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에 4명에 대한 배교 사건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수단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수단이 이슬람주의자들의 통제 아래 들어가고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수단의 기독교인들은 수십 년 동안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아 왔다. 알바시르 전 대통령 치하에서는 종교 경찰과 무장 이슬람 민병대가 정기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했다.

30년간의 군사 독재 이후 2019년에 민간 통치로의 전환이 시작됐으며, 수단 내 기독교 인구(약 2백만, 전체 인구의 4.4%)의 삶이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0월의 쿠데타로 상황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수단 군부는 전 국민의회당 의원들과 알바시르의 동맹자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