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강제북송 당하고 있는 탈북 어민들. ⓒ통일부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 31:8)”.

최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2명의 ‘탈북어민 북송’ 조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판문점에서 북송되던 당시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특공대가 탈북민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가는 사진과, 판문점 북쪽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자해하는 탈북민을 강제로 북한측에 넘겨주는 영상은 온 국민과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켜 사지로 내몰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귀순한 어민들은 눈앞에 나타난 북한군 병사의 복장을 보는 순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짓찧어서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지만, 경찰특공대에 제압되고 강제로 끌려서 북한군에 인계되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탈북민들이 귀순의사가 없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귀순한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아버지들이 헌법을 너무나 잘 만드셔서 헌법 제3조에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입국하면 이민 수속을 밟지 않고 그냥 주민등록증이 나갑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어민들은 구두와 자필로 여러 번 명확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순 어부들을 이처럼 수사 없이 강제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가 되고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수사를 받을 때 묵비권을 인정하는 것도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귀순 어부들에 대해,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말만 믿고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도 무시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채 불과 며칠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헌법을 파괴한 일입니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한 탈북민은 2명의 탈북어민이 흉악범이 아니라 김정은 비판격문을 내건 것이 발각되어 위협을 느끼고 탈북한 사람들로서, 이는 원산 지역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탈북민 16명의 도주를 도와주다가 발각되어 귀순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설령 귀순한 두 명의 청년이 흉악범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재판을 거쳐 합당한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이 있습니다.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 소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내용입니다. 북송된 탈북어민들은 북한에서 고문과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고, 실제로 2개월여 만에 처형됐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분명히 어겼습니다.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도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의장은 판문점 북송 사진에 대해 “보기 고통스럽다. 나는 충격을 받고 경악했다”며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사법당국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모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1. 강제북송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특검과 청문회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건의 실체를 한 점 의구심 없이 국민 앞에 밝혀라. 

1. 밝혀지지 않은 추가적인 강제 북송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2018년도에 200여척, 2019년도에 158척의 어선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한 통일부 직원의 녹취록도 있다.)

1. 현재 중국 등지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들을 하루 속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라.

1. 북한에 억류 중인 6명의 대한민국 국민(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등)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4)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눅 12:2)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이용희

*이 글은 2022.7.22.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바른교육교수연합 이용희 교수의 성명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