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향된 이념 근거, 특히 性 관련 내용 전면 수정을
2.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전제 교육과정도 수정을
3. 사립학교 특수성·자주성 고려 교육과정 재구성을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한교총과 미션네트워크가 지난 8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던 모습. ⓒ크투 DB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공청회 등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미션네트워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한국교회 및 기독교사학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의 바람을 담아 재논의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들은 “교육부는 지난 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 개정)’ 총론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목표, 추진방향을 설명했다”며 “시대 변화를 담아내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과정 개편은 분명 필요하지만, 이번 교육과정 개정 면모를 살펴보면 취지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다음 세대를 조국과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우는 것은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에 주어진 교육적 책무”라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기독교학교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및 범기독교학교 단체들은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또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고, 국가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며,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통로”라며 “향후 한교총과 미션네트워크는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이들이 밝힌 입장.

첫째,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내용, 특히 성(性) 관련 내용들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은 성’ 등 편향된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 공청회 이후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내놨지만, 소수 편향된 집단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교과 내용에 교묘히 포함시키고,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시키는 등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회의 우려를 지우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교육을 지지하며, 편향된 성(性)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파괴시키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러한 성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할 뿐 아니라 신앙과 양심 그리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임을 분명히 천명하며, 왜곡된 성 관련 내용들의 전면 폐기와 편향된 연구진 교체를 엄중히 요청한다.

둘째, 고교학점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한 개정 교육과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학생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다양성은 구현돼야 한다. 그러나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은 제한한 채, 교육감이 강제 배정한 학교에서 교과목만 선택하게 하는 제한된 정책이다.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 위한 교원 충원 및 교육 공간의 확충은 요원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상대평가에 근거한 획일화된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이 아닌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 선택하게 하는 교육 편중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교육의 다양성은 교과의 다양성을 넘어 학교의 다양성, 학교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수평적 다양성 차원에서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학교 현장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번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 및 이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정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셋째, 사립학교 특수성 및 자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립학교의 근간이며, 학교의 건학이념은 국․공립학교와 구별되는 사립학교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폭넓은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일선상에 둠으로써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들이 그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