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른인권여성연합은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거부를 지지하는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부당한 압력을 주며 권고한 인권위를 규탄했다.

앞서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시행돼야 한다”는 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대해, 인권위는 개정할 것을 올해 5월 권고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 및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해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독신자의 보조생식술 허용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므로 이 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지난달 인권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신들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공개 비판하며 대한한부인과학회를 압박했다. 이에 13일, 바른인권여성연합은 “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한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출산자의 권리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대한산부인과학회를 지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른인권여성연합 관계자와 이 자리에 함께한 홍순철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가운데 남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아버지를 알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출생아의 인권”과 “대리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게 될 여성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인권위에 대해 “사회 전체의 미래를 고려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인권 의식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양성을 기초한 가정’이 아닌 동성커플의 대리모를 통한 출산 등이 허용될 가능성 등 예상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실로 엄청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편협한 인권 옹호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바른인권여성연합의 성명서 전문.

비혼여성 난임시술 확대, 누구의 인권을 위한 정책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5월 “비혼모가 난임시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자 기증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산부인과 의사는 시술을 시행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내용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미 낙태죄 헌법 불합치와 관련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인권으로 보고, 국회에 조속히 낙태죄를 폐지하는 입법을 하라는 권고안을 송부했던 인권위가 이번에도 여성의 결정권만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편향적인 모양새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하여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 및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하여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어, 독신자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윤리지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 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비혼모의 경우, 정자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난임시술을 할 수 있다. 이는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한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출산자의 권리에만 근거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현재 정자공여시술은 난임시술의 일종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다른 난임시술과 달리 비혼모에 대한 정자공여시술에 대해서만 사회적 합의 없이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 아버지를 알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출생아의 인권 측면에서, 2) 대리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게 될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3) 현행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양성을 기초한 가정이 아닌 동성커플의 대리모를 통한 출산 등이 허용될 가능성 등 예상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실로 엄청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이러한 결정이 국가 전체에 미칠 영향력과 모든 국민의 인권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조차 없이 2022년 9월 13일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결정에 대하여 “비혼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로써 인권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앞세워 사회 전체의 미래를 고려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인권 의식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결정은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으며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는 산부인과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탄생하는 최일선을 지키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생명윤리에 대한 의식이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료계에 던지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보조생식술을 통해 의사로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우선한 결정이 아니라, 아기를 가지려는 비혼모의 인권에 묻혀버릴 수 있는 출생아의 권리와 그 외의 사회적 영향, 특히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와 가정의 건강성까지 고려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결정에 우리는 경의를 표한다.

생명과 가정을 최우선가치로 여기는 대한민국의 보수 여성단체로서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권고의 이름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비혼모에 대한 난임시술을 확대하라는 5.30. 권고가 충분한 인권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시 철회하라.
2. 편향적 인권 의식으로 생명 탄생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3. 대한민국 현실과 맞지 않는 인권 의식을 강요하며 특정 국민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2022년 10월 13일
(사)바른인권여성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