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정감사 기간 국회 앞 집중 운행하기로
정부, 태아 생명권 임산부에게 떠넘기지 말고
후속 정책 마련해 태아 생명권 적극 보호해야

2022 생명트럭
▲1차 생명트럭 출발 기자회견. ⓒ크투 DB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 이하 프로라이프)에서 낙태법 개정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8-9월에 이어 ‘2차 생명트럭 운행’을 실시한다.

2차 생명트럭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 4일부터 운행을 시작해, 오는 10월 28일까지 총 14회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11월에도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태아도 산모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생명트럭’을 집중 운행할 예정이다.

생명트럭 운행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거점은 입법을 다루는 국회여서, 2차 운행은 국회 앞에서만 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 앞에서 집중 운행, 어떤 입법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태아의 생명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프로라이프 측은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생명트럭 1차 운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2021년에도 국회 주변에서 ‘생명트럭’을 운행하는 등 낙태법 개정촉구 활동을 주도해 왔다.

올해 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합법화가 시작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지만, 국내에서는 입법 공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프로라이프 측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생명트럭 운행을 시작했다.

지난 1차 운행은 국회를 출발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신촌과 홍대 대학가, 망원동 경의선 숲길 공원 주변을 반복 운행하고, 송파구 오륜교회 주변과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공원 주변을 운행하며 피켓 활동도 함께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프로라이프 측의 성명서.

생명 트럭 낙태 국회
▲지난해 국회 주위에서 ‘생명 트럭’이 운행되던 모습. ⓒ크투 DB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24일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49년간 미국 여성의 낙태권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낙태권 보장 판결 폐기 이후 하루 만에 미국 7개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본격 시행했고, 최소 26개 주에서 낙태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는 태아가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임을 다시 한번 일깨운 역사적 사건이다. 이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美 연방대법원 판결을 열렬히 환영하며,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 태아생명보호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연방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로 인해 낙태 관련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안타까운 상황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관련 규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 법이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각자 법안만 발의했을 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이다.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고한 태아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고 있다.

법원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낙태 관련 판결에서 낙태 시술 여성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는 행위는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판례만을 기다리다 한 해를 또 넘기려는 것은 아닌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들의 인권 침해에 더 이상 눈감지 말고, 속히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모든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며, 지켜져야 한다.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 당시 판결문에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이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자궁 속에 착상된 태아는 산모와 다른 별개의 생명이기 때문에, 태아를 세포 취급하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 외치며 낙태를 서슴지 않는 행동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태아 생명권을 존중한 미국 대법원 결정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부와 국회는 낙태 문제의 기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법에 담아주기 바란다.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태아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여성들과 태아를 위한 법과 제도와 함께,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정부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들의 인권 침해에 더 이상 눈감지 말고, 어서 속히 태아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는 ‘태아생명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을 임산부만의 몫으로 떠넘기지 말고 후속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단체 연명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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