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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전경. ⓒSB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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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는 김성현 목사가 교회 감독(담임)으로 재직한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년여 동안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공금을 유용해 총 3차례에 걸쳐 한 목회자에게 4억 원을 건넸다며 검찰에 그를 고발한 바 있다.
김성현 목사는 부친이자 전 담임인 김기동 원로목사에 이어 범죄 혐의를 받게 됐다. 김기동 목사는 ‘배임’으로 고등법원에서 1년 6개월 실형까지 선고받은 바 있다.
부자의 범죄 혐의는 서로 얽혀 있다. 김기동 목사는 부산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매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문제가 됐고, 김성현 목사는 아버지 문제로 교계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교개협은 이와 별개로 김성현 목사와 부인을 공금 35억 원 횡령 건으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