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성락교회 전경. ⓒSBS 캡쳐
검찰이 최근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물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는 김성현 목사가 교회 감독(담임)으로 재직한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년여 동안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공금을 유용해 총 3차례에 걸쳐 한 목회자에게 4억 원을 건넸다며 검찰에 그를 고발한 바 있다.

김성현 목사는 부친이자 전 담임인 김기동 원로목사에 이어 범죄 혐의를 받게 됐다. 김기동 목사는 ‘배임’으로 고등법원에서 1년 6개월 실형까지 선고받은 바 있다.

부자의 범죄 혐의는 서로 얽혀 있다. 김기동 목사는 부산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매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문제가 됐고, 김성현 목사는 아버지 문제로 교계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교개협은 이와 별개로 김성현 목사와 부인을 공금 35억 원 횡령 건으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