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친생명 지지자들.
▲미국 생명수호활동가들은 법무부 앞에서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제공

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검찰청이 생명수호운동가인 마크 후크(Mark Houck)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하자, 생명수호단체가 법무장관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테리사 부코비낙(Terrisa Bukovinac)이 이끄는 생명수호운동가들은 지난 10월 5일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 법’(Face Act)에 반대하며 법무장관 탄핵을 촉구했다.

이 법은 낙태를 돕거나 수행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거나, 협박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이들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의 혐의를 적용한다.

법무부는 “피고인은 자원봉사 생식건강관리 클리닉 지지자인 한 남성을 두 번이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크의 체포 후 설립된 기금 모금 행사에서 생명수호운동가와 12살 아들은 필라델피아 가족계획연맹 시설 앞에서 기도하며, 오히려 피고인이 클리닉 지지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지지자 중 한 명이 마크의 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건물 입구에서 거리로 향하기 시작했다. 지지자가 그들을 따라가서 아들에게 계속 소리를 질렀고, 마크가 그를 밀어낸 것”이라고 했다.

후크가 이른 아침 검찰의 체포를 당하자 친생명 커뮤니티는 분노했다.

부코비낙은 기자회견에서 “후크의 자택 압수수색은 법무부가 낙태 반대 운동가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폭력적인 친낙태주의자들이 전국의 교회와 임신센터를 공포에 떨게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미 법무부가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생명수호운동가들을 체포하기 위해 무기화되는 것을 공포 속에 지켜봤다. FACE 법은 작년 최소한 18명의 평화로운 비폭력 시위자를 연방 범죄자로 기소하는 데 사용됐고, 이를 정당화했다”고 했다.

이어 “1994년에 통과된 이 법안은, 태아를 대신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 온 비폭력 저항을 분쇄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생명수호단체인 오퍼레이션레스큐(Operation Rescue) 설립자 랜달 테리(Randall Terry)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 인터뷰에서 “빌 클린턴이 당선됐을 때, 그는 자렛 리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최우선과제 중 하나가 우리 단체의 배경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FACE 법은 금세 통과됐다. 이는 태아를 지키기 원하는 신앙인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고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87년과 1994년 사이에 낙태클리닉 앞에서 평화 시위를 벌인 혐의로 전국에서 7만 5천 명 이상을 체포했다”며 “우리는 100명, 200명, 500명씩 앉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우리는 하루종일 문을 닫게 했고, 그날 낙태될 예정이었던 아기들을 구했다”고 말했다.

부코비낙은 “FACE 법안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근거하고 있기에, (로 대 웨이드가 폐기된 지금) 더 이상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은 처음부터 이 법이 ‘끔찍하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회견의 대부분은 프로라이프 활동가들을 기소하려는 법무부의 시도에 초점을 맞췄지만, 50개 이상 임신센터에 대한 공격도 언급했다.

부코비낙은 “우리는 낙태 지지자들에 의해 막힌 교회들을 보았고,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부당하다. 우리는 이 같은 차별이 계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의회가 FACE 법의 완전한 해체를 위해 갈랜드 법무장관을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