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크투 DB
총신대 이상원 교수에 대한 2차 징계 철회를 위한 온라인 탄원서 서명 접수가 지난 19일부터 시작됐다.

연대서명자 일동은 19일 “총신대 이상원 교수에 대한 2차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법정 소송이 지난 9월 15일 시작됐다”며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공정한 재판이 시행되도록 온라인 탄원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탄원서 참가는 기사 아래 링크로 10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이상원교수부당징계대책회의, 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은 관련 성명서에서 “이상원 교수는 평생 총신대에서 한국교회와 후학들을 위해 조직신학과 기독교윤리학을 바르게 강의하셨다. 이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두 차례나 징계가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또 다시 ‘정직’이라는 2차 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교육부와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2차 징계는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고 이미 정년퇴임하신 이 교수님의 명예를 부관참시하듯 교권을 팽개친 부당하고 반인권적인 처사”라며 “이미 이상원 교수 승소로 종결된 이전 재판부 판단은 교육부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내린 징계의 핵심 사유들이 잘못됐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 세 가지 중 첫째는 “재판부는 동성 간 항문성교에 대한 우려와 비판 강의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교육부와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징계 사유는 잘못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며 “총신대 징계위원회도 애초 이상원 교수 강의를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동성 간 성행위, 즉 항문성교의 위험성은 이미 학계에도 보고된 바 있다”고 했다.

위 단체들은 둘째로 “교육부와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이상원 교수의 대응이 2차 가해라는 징계 사유를 내세웠지만, 재판부 판단은 이 교수의 대자보나 학생회 등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 등을 불법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더구나 교수가 본인의 강의에 대해 해명하거나 부당한 언론 공세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없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셋째로 “교육부와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부당하게 성희롱이라고 인신공격하는 대자보에 대한 이상원 교수의 대자보 등이 학교를 어지럽힌다는 ‘괘씸죄’를 주장했지만, 이전 재판부는 부당하게 인신공격하고 교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동에 상응하는 대자보나 대응은 학교에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절차에 따르는 일이자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상원 교수의 부당해임에 대한 이전 재판부 판단은 징계의 핵심 사안들에 있어 교육부와 총신대 재단이사회 주장이 부당하다고 명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교육부와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이상원 교수를 끝까지 성희롱으로 몰아세우고, 나아가 교수의 교권을 수호하기는커녕 이미 정년퇴임한 교수에 2차 징계를 자행했다면, 이는 부당한 일일뿐더러 대다수 국민들의 윤리의식에 반하는 동시에 한국교회의 신앙적 가치를 무시한 징계”라고 했다.

이에 “재판장님께 이상원 교수의 명예가 회복되고 대한민국 진리와 자유의 보루인 대학 강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연대 서명하여 탄원하오니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이상원 교수 해임사태 경과.

서명 바로가기: https://forms.gle/a7oSg1phv5ciCCp88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사태 경과

이상원 교수 ‘인간론과 종말론’ 수업 중 ‘죄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생물학적으로 남성 간에 성행위를 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강의함.
(2019. 11. 18.)

총신대 학생자치회 이상원 교수의 위 강의 내용에 대해 앞뒤 맥락 없이 일부 발언만 발췌하여 대자보 게재, 전국 주요 언론에 보도됨.
(2019. 11. 18.)

이상원 교수는 남성간 동성 성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한 강의가 성희롱으로 둔갑된 것에 대해 반박 ‘대자보’ 게재, 그러나 신학자로서 언론 인터뷰에는 일절 응하지 않음.
(2019. 12.)

이상원 교수는 학생자치회의 대자보 게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명예훼손을 중단 및 사과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학생자치회 회장에게 보냄.
(2019. 12. 13.)

총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약 한달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2019. 12. 16)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의 성희롱이라는 확정이 없으므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의.
(2019. 12. 19.)

학교법인 관선 이사회(이하 ‘이사회’)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결의.
(2020. 1. 14.)

예장 합동 측 56개 노회장은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 철회하라’라는 입장문을 발표함.
(2020. 3. 13.)

재단이사회의 징계 강요에 의한 제청
(2020. 3. 23.)

이상원 교수 교원징계위에 출석하여 소명, 그러나 교원징계위는 당일 바로 해임 결정.
(2020. 5. 19.)

총신대는 해임 결정을 이상원 교수에게 통보하지 않다가 각 노회의 총회 헌의 기간이 종료되자 해임 결정을 전격 통보.
(2020.9.18.)

교육부에 부당해임 취소 온라인 탄원서 제출 (총신대 재학생(졸업생) 225명, 교수 목회자 787명)
(2020.10.12.)

법원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인용 (2020카합21135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0카합21557 가처분이의)
(2020.11.18.)

교육부해임취소청구 소청심사 기각결정 통지 (2020-337 해임취소처분청구)
(2021.2.1.)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부당해임 철회와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9개 단체및 서명자 1335명 외.
(2021.9.18.)

교육부 이상원 교수 부당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항소 포기. 이상원 교수 승소 확정.
(2021.10.8.)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의 항소 취소로 이상원 교수 가처분 재판 승소 확정.
(2021.11.24.)

교육부 해임취소 처분 재심사(2021-486)에서 해임을 취소하고 “정직 1개월”로 변경하여 징계함.
(2021.12.13.)

총신대 재단이사회에서 해임을 취소하고 ‘정직 1개월’로 재징계함. (법인사무국 2021-3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