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10] 사회소송 대응시행세칙 관련 건은 임원회로
예장 합동 제107회 총회 넷째날인 22일 오전 회무에서는 전날에 이어 정치부 보고가 계속됐다.
주요 결정 사항으로는 △사회소송 대응시행세칙 개정 논의 △편목 과정 기간 규정 △연기금 미가입자 총회대의원 천서 제한 등이다. 또 전날 폐지된 사무총장직에 대해, ‘사무총장 행정농단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을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사회소송 대응시행세칙은 성경과 헌법과 규칙 등 교회 내 법 절차에 의한 결정사항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제기자는 노회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되고, 패소시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하며, 재판 안건으로 상정하게 한다.
반면 소송제기자 승소 확정시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되고, 해당 총회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그날로 효력이 정지된다. 징계 또는 권징한 치리회도 절차에 따라 해별해야 해 논란이 됐다. 해당 세칙은 2년 전인 제105회 총회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세칙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치부장 강진상 목사는 “총회법 결정이 사회법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대부분 절차 미비 때문으로, 사회법이 교회법을 억압한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대는 “관련 결의는 코로나19로 총회를 하루에 끝내면서 내용을 읽어볼 시간도 없이 찬반 토론도 없이 결의돼, 시정해 줄 것을 여러 노회가 헌의했다”며 “사회법 승소시 총회재판국 판결과 결의는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총회 재판에서 패소하면 사회법으로 가서 승소 판결을 받아오라고 권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 총대는 “교회법 위에는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다. 그 성경 말씀에서는 사법적 판단을 금하고 있다. 이 세칙은 총회 치리회를 사회법 아래 귀속시키고, 총회재판국을 사회법정 아래 하위 법원으로 만드는 우를 스스로 범하는 것”이라며 “교회법과 사회법은 영역이 다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등에 대해 교회에서 치리가 불가능해지고 교회 권징과 진리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총대도 “교회 안에서 이단적 행위를 했을 때 치리할 수 있겠는가. 차별금지법을 갖고 대응하면, 교회가 온전할 수 있는가”라며 “하나를 지키려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법안으로,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강진상 정치부장은 “정치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헌의안이기에 현행대로 상정한 것”이라며 “교회법을 우선해야 할 때가 있고, 사회법을 무시할 수 없을 때도 있다. 문제가 없다면 부칙에서 개정할 때 총회임원회에서 개정하고 규칙부가 심의하도록 성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순웅 총회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현실적으로 교회 관련 사건들이 사회 소송으로 많이 가는 상황에서, 판결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총회적 입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법적 책임과 제재를 무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혼란과 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며 “사회법이 총회재판을 보는 주요 쟁점은 절차에 있으므로, 교회법을 무시한다고만 할 수 없다. 구속력 있는 사회법을 배척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분쟁을 종결시킬 수도 없다. 불복 시 교단 관련 사법적 논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해당 시행세칙 폐기 결의를 요청하는 총대들이 있었으나, 정치부장 제안대로 임원회에서 논의해 수정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규칙부로 보내기로 했다.
편목 과정에 있어 ‘소정의 수업’이라고만 언급한 헌법 규정에 기간과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헌의도 토론이 진행됐다.
한 총대는 “편목 과정의 경우 1-2주일로 끝나기도 하더라”며 “‘단기 편목은 6개월 이하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기 고광석 목사는 “편목 결의 목적 중 하나는 각 노회가 타교단 목사를 준회원으로 받아 정회원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나,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며 “그러나 사정상 6개월씩 교육할 수 없다. 교육부 지침으로 비인가 총회신학원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광석 목사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총회 주관으로 총신대 산하 평생교육원에서 총신대 신대원 교수님들이 교육하고 있는데, 방학 중이 아니면 장소도 교수진도 확보하기 힘들다”며 “방학 동안 신대원 교수님들이 서울 사당동 캠퍼스에서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학기분의 학점을 이수하도록 집중 강의하고 있다. 편목 교육 강화에 100% 동의하지만, 현실을 이해하셔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 외에 지난해부터 계속된 연기금 미가입자 총대 천서 제한의 건도 논의됐다.
권순웅 총회장은 “연금 가입은 필수적이고 너무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적극 독려해야 한다. 은퇴 보장과 복리후생이 되지 못한다”며 “연금가입은 총대 천서와 관련되고 기금은 각 교회가 0.1%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 실제로 작년 이후 연금 가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제안했다. 이에 일부 총대들은 ‘기본권 제한’이라며 반발했지만, 그대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권 총회장은 총회에 최저생계비로 확보된 재정이 20억 원을 자립개발원에 5억 원, GMS 선교사들을 위해 5억 원, 연금가입자 최저생계비로 10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총대들은 허락했다.
총회 실행위원회 노회 파송 인원을 목사·장로 동수로 선정하자는 총회 규칙 개정과 관련해 정치부가 ‘현행대로’를 청원하자, 해당 헌의안을 제출했던 부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한기승 목사(광주 중앙교회)가 총회 나흘 만에 발언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한기승 목사는 “우리 총회는 교황정치나 감독·회중 정치가 아니라 장로회 정치이다. 지금 총대님들도 장로회 정치의 근간인 대의정치 원리에 의해 노회로부터 파송받아 총회에 참석하셨다”며 “총회에서는 목사와 장로 동수로 평등 원칙을 지키고 있으나, 실행위원회에는 노회당 1명이기에 80-90%가 목사들이 파송되고 있어, 파회 후 중요 논의들이 목사님들만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행위도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개정함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진상 정치부장은 “총회 각종 회의는 성수가 안 되면 회원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셔야 한다”며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만 장로님들은 평일에 일이 많아서, 회의에 소집해도 다수가 참석하지 못하면 성수가 안 돼 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안건은 더 연구하기로 했다.
또 △제주수양관 건립위원회 설치 △기후환경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등은 가결해 임원회가 처리하기로 했다. △동성애 옹호 조장 법률 및 조례 반대 총회 결의 헌의는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로 보내되, 위원회 명칭을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주민선교위원회 상설화 헌의는 GMS로 보내 처리하기로 했다.
△동사목사→ 동역목사로 변경 △목회자 이중직 지원 특별위원회 설치 △총회 지역 3구도를 5구도로 조정 등의 헌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행대로’ 할 것을 결의했다.
정치부와 규칙부 보고 후 긴급동의안도 3가지 상정됐다. 먼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5조 적용을 위한 긴급동의의 건은 충남노회와 관련된 것으로, 충남노회가 총회에서 폐쇄되면서 자동 기각됐다.
이어 ‘순천노회 정상화를 위한 건’과 ‘사무총장 행정농단 조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정지의 건’은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