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모 성별정정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 부모의 성별정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단체 연합 기자회견 현장.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40여 단체가 21일 대법원 앞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성전환자부모의 성별정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별 정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일은 출생할 때의 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족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며 이것은 결국 국가 존망에 관한 문제”라며 “이 문제는 부모의 성별 전환으로 인해 미성년자녀가 겪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동반할 것이 예상되므로 대법원은 이 부분 역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성혼도, 차별금지법도 통과 안 된 시점에서 대법원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은 건강가정기본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이미 2011년의 대법원 판례와 예규를 스스로 깨고 대법원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음을 입증하는 셈”이라며 “대법원은 헌법안에서만 판례대로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며칠 전 20대 남성이 여탕에서 가발을 쓴 채 50분 정도 머물다 경찰에 잡힌 사건이 벌어졌다.

2021년에는 미국 L.A의 한인 운영 사우나에서 남성이 알몸을 노출한 채 여탕에 침입해 기소됐던 사건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신체의 외형은 남성이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은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조차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앞서 두 사건이 공간의 안전에 대한 인권과 신체 보호에 관한 권리 침해 문제라면,
최근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별 정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일은 출생할 때의 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족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며 이것은 결국 국가 존망에 관한 문제다.

또한, 이 문제는 부모의 성별 전환으로 인해 미성년자녀가 겪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동반할 것이 예상되므로 대법원은 이 부분 역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아빠가 엄마가 되거나 혹은 엄마가 아빠가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린 자녀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한 사람의 부모로서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부모의 성별 정정 신청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42개 단체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별 정정에 강력한 반대를 표하는 바이다.

하나.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남녀가 혼인 후 출산을 하면 부부는 부모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을 갖는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이며, 양육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행복, 건강, 안전, 안정된 정서, 사랑으로 성장해 올바른 자아와 존엄성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 동성혼도, 차별금지법도 통과 안 된 시점에서 대법원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은 건강가정기본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이미 2011년의 대법원 판례와 예규를 스스로 깨고 대법원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스스로 판례와 예규를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겠는가?

하나. 대법원에 묻는다!

기존의 판례를 따르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부모의 성별 정정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법원은 헌법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소수의 인권 운운하기 전에 다수의 국민과 하루아침에 아빠와 엄마를 부를 수 없는 미성년자녀의 고통과 슬픔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개인의 일탈과 욕망이 가정을 무너뜨리며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현장에 불의의 병기로 쓰이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다!
왜 사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려는 것인가.
대법원은 헌법안에서만 판례대로 판결하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42개 단체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별 정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모의 성별을 바꿔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대한민국의 부모로서 아버지를 엄마라고 부르게 하는 대법원의 위헌행위를 규탄하며, 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년 9월 21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42개 단체 일동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강하세연구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한시민모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교육맘톡,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맘스티칭연구소,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문화연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보건학문과인권연구소, 샤인생명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아이미래,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 옳은학부모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용인시자녀사랑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은평교육사랑학부모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구미지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영천지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청주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케이프로라이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NK자유인권센터, GMW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