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총회
▲ 예장 합동총회 정기총회 기념촬영. ⓒ총회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최능력 목사) 제63회 정기총회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총회(수 1:9)’를 주제로 19일 수원 해오름교회에서 개최됐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열린 총회는 ‘든든히 서가는 총회’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총회는 62회기에서 임원임기가 2년으로 늘어난 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임원 선거 없이 행정총회로 진행됐다.

이번총회에서는 헌법 제4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칭호에서 ‘전임목사’를 추가했다. ‘교회를 개척한 자가 3년이상 시무하고 부득이한 형편이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아 한 지교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계속 시무한다(단, 조직 교회에서는 전임목사의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또 총회 규칙 제11조 총회 총대천서에서 ‘각 노회는 총회 총대천서를 4월 노회를 기준으로 하여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제출하여 총회서기는 총회개최 1개월 전에 총대명부를 작성하여 각 총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단 신설 노회는 노회설립 일시를 기준하여 총대로 인정한다’를 지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무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인애 목사(부총회장) 인도로 황인구 목사(수경노회장)의 기도, 채고다 목사(부서기)의 성경봉독과 안은경 목사, 주바라기선교단의 찬양 후 최능력 총회장이 ‘목회자의 소원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후 이애제 목사(경기노회)와 허정무 목사(새경서노회)가 나라와 민족, 총회와 노회, 교회와 교육기관을 위해 특별기도하고, 신정인 목사(부총회장)가 축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1960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총회 설립을 시작으로 198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원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